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충남지역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 원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집단행위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 등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려 한 행동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검찰은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억지 꿰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남발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히 진보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해바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의 결과가 향후 다른 지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충남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 원 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집단행위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 등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려 한 행동은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검찰은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억지 꿰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남발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히 진보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해바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 6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린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의 결과가 향후 다른 지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