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퇴학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학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A 고등학교는 지난 10일 이 학교 3학년 B(18) 군에 대해 학생 퇴학 처분 통고서를 발송했다.
학교 측은 퇴학 처분 통고서를 통해 B 군이 흡연을 한 건에 대해 학생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군의 학부모는 흡연때문에 3년이나 다닌 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이 학교가 선도의 목적보다는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퇴학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B 군의 경우 지난해 같은 반 급우의 물건을 훔쳐 교내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았고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이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또 받을 경우 전학이나 퇴학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B 군의 퇴학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 군의 학부모는 지난해에의 경우 절도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는 흡연건이 문제가 된 것인데 마치 가중처벌을 하듯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특별교육이라는 제도는 교내 봉사나 사회 봉사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켰을 경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특별교육을 받은 후 또다시 교내 봉사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상에 명시돼 있다”며 “B 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 특별교육을 받은 바 있고 또다시 흡연을 통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니 이번 조치는 부당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A 고등학교는 지난 10일 이 학교 3학년 B(18) 군에 대해 학생 퇴학 처분 통고서를 발송했다.
학교 측은 퇴학 처분 통고서를 통해 B 군이 흡연을 한 건에 대해 학생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군의 학부모는 흡연때문에 3년이나 다닌 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이 학교가 선도의 목적보다는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퇴학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B 군의 경우 지난해 같은 반 급우의 물건을 훔쳐 교내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았고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이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또 받을 경우 전학이나 퇴학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B 군의 퇴학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 군의 학부모는 지난해에의 경우 절도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는 흡연건이 문제가 된 것인데 마치 가중처벌을 하듯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특별교육이라는 제도는 교내 봉사나 사회 봉사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켰을 경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특별교육을 받은 후 또다시 교내 봉사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상에 명시돼 있다”며 “B 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 특별교육을 받은 바 있고 또다시 흡연을 통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니 이번 조치는 부당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