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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42조 원을 돌파한 신협이 자영업자,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서민지원대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남청주 신협의 무료급식 봉사활동. 신협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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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신협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자산 42조 원을 돌파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다.
신협은 외환위기 이후 조합 합병 및 신규지점 개설,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적극적인 여수신 증대와 안정적인 여신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신협보험, 신용카드, 상조,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등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 902억 원을 달성, 신협의 분기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신협은 외환위기 이후 9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온 건전경영을 통해 저금리의 서민금융 지원대출을 취급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서민지원대출은 불황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맞춤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저금리시대 투자는 신협 비과세예금
신협 예금의 최대 매력은 단연 비과세 혜택이다.
신협 예금은 일반 은행에서 15.4%씩 제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정기예금과 신협정기예탁금에 3000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 52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신협정기예탁금에선 은행보다 16만 8000원(16.5%) 많은 118만 3200원의 이자를 받는다.
또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1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는다.
◆다양한 서민대출
신협대출은 신용도나 담보제공능력이 떨어지는 서민계층의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신협을 꾸준히 이용해온 조합원이라면 신용대출로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한아름연계대출’은 각 신협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수요에 대해 조합과 연계해 신협중앙회에서 조합원에게 개인 23억 원, 법인 80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특히 신협은 5000만 원까지의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혜택을 준다.
신협의 대표적인 주택대출상품인 ‘꿈모아모기지론’은 납입한 이자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협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저신용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 위한 저금리 무담보 서민지원대출은 물론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전환대출을 취급해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 '실속' 신협보험
신협보험은 영업조직망을 운용하지 않고 전국 1600여 점포의 임직원을 통한 판매로 별도의 영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제료(보험료)가 저렴하다.
신협보험의 이러한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실제 이달에 출시한 ‘신협 무배당 스마일 저축공제’는 출시 일주일만에 70억 원의 계약고를 돌파했다.
신협 저축공제는 서민가계에 맞춘 재무설계로 위험(사망) 보장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이면서도 복리로 목돈을 불려갈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다. 특히 신협공제는 경영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계약자 배당을 실시, 지난 해 63억 원에 이어 올해도 130억 원을 배당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 신용카드 조회기 서비스
현재 전국 6만 4000여 개의 카드 가맹점이 신협의 신용카드 조회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가게 안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협 직원들이 수시로 가맹점을 방문해 신용카드 조회기 단말기 A/S 뿐 아니라,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주인의 금융 업무를 도와주기도 한다.
◆인터넷·텔레뱅킹 24시간 금융서비스
신협 전자금융서비스는 24시간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신협과 은행이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돼 있어 온라인서비스는 물론 인터넷뱅킹(www.cu.co.kr), 텔레뱅킹(전화 1566-6000, 1644-6000)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은행이든지 송ㆍ수금, 거래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고금 One Stop 서비스와 주식거래
신협의 금융서비스가 한층 더 다양해졌다.
이제 신협에서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세 등의 국고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등 총 14종의 내국세와 국고금 수령 업무도 원 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신협에서 주식거래도 가능하다. 신협에서 증권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의 사이버거래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조합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정통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