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를 설정했으나 연말 대선 등 변수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2013년 정부예산 요구액을 4조 6824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이 가운데 89%인 3조 8000억 원을 목표로 삼았다고 8일 밝혔다. 요구액은 올해 4조 2777억 원 보다 9.5%, 목표액은 올해 3조 6500억 원 보다 4.15% 늘어난 규모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은 131건에 3409억 원이다. 신규사업은 △청주국제공항~천안 복선전철 연장사업(50억 원) △당진~울산(옥산JCT~오창CT) 고속도로 건설(200억 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100억 원) △북일~남일(1공구) 국대도 건설(80억 원) △북일~남일(2공구) 국대도 건설(80억 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200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60억 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284억 원)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30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간광 개발사업(177억 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50억 원) △첨단의료공동 R&D센터 건립(50억 원) △충북특화농산업단지 조성(67억 원) △항공정비 R&D지원센터(5억 원) △단양 자연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10억 원) △기타(1838억 원) 등이다.

주요계속사업은 △철도(6060억 원) △고속도로(3866억 원) △국도4차선(2162억 원) △국토대체우회도로(84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1176억 원) △행정도시 연결도로(840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766억 원) △기타 현안사업(2740억 원)이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제19대 국회 개원 이전 지역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초청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와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12월에 실시될 대선에 몰입하게 되면 조만간 개원할 제19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도 목표달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철도, 공항, 도로 등 SOC 분야 신규사업 억제 방침을 세웠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SOC 분야 신규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도의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충주댐 공업용수도 사업 등이 늦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정치권 등 지역역량을 모아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부터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도지사 주재로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결과 보고회, 정부예산확보 종합보고회,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시종 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차관을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도는 지난 달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가동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시뮬레이션 등 단계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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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개발공사가 천안 청당지구 주택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사업이 전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4월 24일자 4면 보도〉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대로 청당지구 사업 중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법적 분쟁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이 중단되고 개발공사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대출금 1500억여 원과 이자발생 비용 200억여 원 중 최소 600억여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는 8일 청당지구 사업에 전망이 없다고 판단, 현재 SPC(특수목적회사)인 청암프로젝트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류하는 사업을 잡고 있으면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게 개발공사의 입장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당지구 사업을 강제 종료할 경우 개발공사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입했던 1500억 원과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 200억여 원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청암프로젝트, 롯데건설과 함께 지난 2008년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1500억 원을 차입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했고 지난 5년 간 200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 내년 2월까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 계약상 강제 중단의 경우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에 1차 계약이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서 송부 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중단에 따라 각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변제액은 법적 공방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개발공사는 계약 상 2007~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지난해 사업 취소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 3월까지 착공하는 조건으로 취소 유예를 결정한 만큼 개발공사의 부담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개발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억여 원가량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출범후 최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청당지구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나름 사업성을 따졌고 절차도 이행하는 등 경영 판단 원칙에 따랐다”며 “현재 여건이 악화돼 사업 중단을 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공사와 청암프로젝트, 롯데건설 등은 2008년 SPC를 구성, 천안 동남구 청당지구 5만 6084㎡에 1012세대 주택을 건설해 188억 원의 수익 창출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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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에어컨 등 냉방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덥고 무더위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기상청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력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력 최대부하가 6000㎾를 넘나들면서 전력예비율이 무려 4차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부분 전력예비율이 15%를 여유있게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2일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7.1%까지 급락했었다. 5월에 전력예비율이 7%까지 하락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예비율은 3일과 7일에도 각각 9.3%와 10.1%까지 떨어지며 전년 같은기간(19~23%)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한전 측은 20도 안팎에 머물던 5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일찍부터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4월과 5월은 여름철 피크에 대비해 상당수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30여곳이 넘는 발전소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보령화력 등 일부 발전기가 사고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전력예비율이 위험 상황까지 치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역시 여름철 가동을 마친 상당수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해 정전사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전력수급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절전에 대한 온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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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무실 주소 등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지역의 변호사 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이번 공개를 통해 변호사업계의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징계사유 등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징계 전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지역 변호사시장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개정에 근거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징계변호사 10명 중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B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고장 미제출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데도 B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의뢰인에게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B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변호사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최상단 메뉴 ‘변호사 정보란’을 클릭하면 징계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영구제명과 제명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의 정직은 그 정직 기간, 1년 이하의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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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 개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을 결정할 여야 원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일각에선 상임위 배분을 사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골고루’ 포진이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9일부터 시작된다.

원 구성협상은 국회의장,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우선 마무리하고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총선 당선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3지망’까지 받아 상임위 배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당선자들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충청권에선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도전하는 등 국회의장단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나이, 선수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 청주 출신 3선 오제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청권 3선 이상 의원들 중 일부는 ‘나이가 어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일부 상임위원장 선정에 나이 서열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충청권 의원들의 경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민주당 당선자들은 상임위 배정을 놓고 사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좌장격인 4선 박병석 의원은 “최근에 당선자들이 모임을 갖고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상임위에 겹치지 않게 포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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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가 병원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가입자가 늘고 이에 따른 제증명 발급도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제각각인 수수료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25일 대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제증명 종류별 수수료는 진료기록부 사본은 20배, 일반진단서는 40배의 차이를 보였고, 상해 진단서의 경우 최소 10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20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제증명은 일반진단서가 63.3%g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50.7%), 상해진단서(14.3%), 장애진단서(4.1%) 등이었다. 진료기록부 사본의 경우 발급 경험이 있는 337명 중 발급 수수료로 1만 원을 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1000~3000원 이하 12.2%, 1000원 11.6% 등이며, 2만 원을 낸 경우도 3.3%였다.

무료로 발급받았다는 응답도 17.5%나 됐다.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소비자(421명) 중 1만 원을 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1만~2만 원 초과 7.6%, 2만 원 7.1%, 1000~3000원 이하가 3.6%였다.

무료 발급 비율도 3.1%였으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0배의 수수료 차이를 보인 상해진단서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5명) 가운데 수수료로 1만 원을 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2만~5만 원 미만 12.6%, 10만 원 7.4% 등이다. 특히 같은 상해진단서 임에도 종합병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어 발급 비용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36배,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적게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가량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해 응답자의 83.8%가 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답한 반면에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함에도 응답자(938명) 중 72.8%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응답자 중 보험사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율이 86.2%에 달할 정도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비싸 보험청구를 포기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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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최근 4개 저축은행의 퇴출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저축은행은 모두 20여 곳으로, 이 중에는 업계 1, 2위에 꼽히는 대형저축은행들까지 속해 있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끝으로 더이상의 ‘일괄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매듭지었지만, 업계 건전성을 위한 ‘상시퇴출’방안에는 여운을 남기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의지는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본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어떻게 태동하는 등 과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조명해 본다.

저축은행 태동

사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된 데는 서민들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친근한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일반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이들은 이 곳을 이용해 돈을 융통했고, 또 과거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서민들은 푼돈을 아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아 모여 들었다.

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지난 2001년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1975년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 취소 또는 합병 정리과정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때 전국 250여 곳에 달하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현재 90여 개로 확 줄어들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한 금융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되질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예견된 부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사실 이미 저축은행 설립 초기부터 예견돼 왔던 상황이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영리에 치우친 무분별한 사업행태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은 저축은행 업계의 실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영리에만 치우친 무분별한 PF대출과 대주주의 도덕성 결여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이익의 대부분은 PF 사업으로 발생한다. 은행 입장에서 PF 사업은 위험성이 큰 대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PF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시중은행 보다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PF사업확장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 PF 대출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불황은 부실채권으로 처리되기 시작했고, 이 손실분은 고스란히 저축은행으로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은행 대주주들은 오히려 PF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리는 등 심각한 도덕성 결여를 보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는 정부 금융당국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PF대출을 통한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예견이 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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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강제 휴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원체계 개선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0년 26억 원, 지난해 62억 원이 지원됐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가양2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도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구 또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억 원 씩, 30억여 원의 예산을 관내 산성시장 및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투입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류가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의 ‘2010·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통시장 구매금액이 늘어난 소비자의 80% 이상은 ‘제품가격이 비싸져서’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서’를 꼽았다.

반면 ‘시설이 좋아져서’나 ‘상인들이 친절해져서’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7% 수준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구매금액 증가 또한 실제 구매액의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퍼주기식 시설개선 위주의 획일적 정책의 전반적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위주의 시설사업에만 함몰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체예산 2071억 원 가운데 1660억 원(80.2%)을 시설사업에 투입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인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민간 자부담이 면제되는 시설중심으로 편중돼 상인들의 자발적 요구가 반영된 ‘유통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설사업에 따른 즉각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시설투자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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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했던 공공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 사상 최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의 조기 집행과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대전지역 공공공사 발주현황은 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22건(40%)이 감소했다.

공사금액으로는 총 283억 5689만 5000원으로 지난해(702억 9384만 1277원)와 비교해 절반 이상인 419억 3694만 6277원(59.66%)이 줄었다. 참가자격을 충남으로 제한한 공사를 기준으로 충남에서 올 들어 8일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공사는 모두 4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건이 감소했다.

충남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도 지난해보다 297억 원이 줄면서 공사수주에 목말라 있는 건설업체들의 입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공사 발주뿐만 아니라 민간공사도 뒷걸음질치면서 건설공사 수주가 씨가 말랐다.

공공건축은 세종시 신청사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비주거용 건축이 부진했던 데다 주거용 건축도 전년 같은 달보다 85% 감소하는 등 동반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8% 줄었다.

이처럼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전과 충남의 건설업체 부도(당좌거래정지업체) 수는 각각 3곳과 1곳 등 모두 4개 업체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올해 추진 예정인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4월 총선과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설계가 끝나고 올해 발주 계획이던 공사들이 동면에 들어간 채 웅크리고 있다.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골이 깊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공사 발주만이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 물량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공공공사의 조기 발주가 시급하다”면서 “지자체 발주 공사는 물론 학교공사나 연구단지 관련 공사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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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대부분 보복 폭행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두려워 피해를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매서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점차 신뢰감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충남경찰이 지난 3월 19일부터 6주간 실시한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83건(238명)으로 이 가운데 자진신고는 모두 9건(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신고 1건(2명), 피해신고 23건(51명)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경찰은 자진신고 78건(88명), 피해신고 15건(30명)을 접수받는 등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117신고 전화를 통한 수사와 독자적으로 무기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60여건을 접수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신고 활성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중학생 김 모(14) 군은 “뉴스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 친구들을 괴롭혀 오던 아이들이 겁을 먹고 전보다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이 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해 선생님께 바로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전과 충남경찰은 이번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통해 조사받은 268명 중 1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5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즉심, 훈방, 입건 여부를 사안별로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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