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최근 4개 저축은행의 퇴출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저축은행은 모두 20여 곳으로, 이 중에는 업계 1, 2위에 꼽히는 대형저축은행들까지 속해 있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끝으로 더이상의 ‘일괄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매듭지었지만, 업계 건전성을 위한 ‘상시퇴출’방안에는 여운을 남기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의지는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본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어떻게 태동하는 등 과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조명해 본다.

저축은행 태동

사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된 데는 서민들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친근한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일반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이들은 이 곳을 이용해 돈을 융통했고, 또 과거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서민들은 푼돈을 아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아 모여 들었다.

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지난 2001년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1975년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 취소 또는 합병 정리과정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때 전국 250여 곳에 달하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현재 90여 개로 확 줄어들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한 금융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되질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예견된 부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사실 이미 저축은행 설립 초기부터 예견돼 왔던 상황이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영리에 치우친 무분별한 사업행태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은 저축은행 업계의 실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영리에만 치우친 무분별한 PF대출과 대주주의 도덕성 결여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이익의 대부분은 PF 사업으로 발생한다. 은행 입장에서 PF 사업은 위험성이 큰 대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PF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시중은행 보다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PF사업확장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 PF 대출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불황은 부실채권으로 처리되기 시작했고, 이 손실분은 고스란히 저축은행으로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은행 대주주들은 오히려 PF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리는 등 심각한 도덕성 결여를 보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는 정부 금융당국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PF대출을 통한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예견이 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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