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개발공사가 천안 청당지구 주택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사업이 전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4월 24일자 4면 보도〉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대로 청당지구 사업 중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법적 분쟁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이 중단되고 개발공사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대출금 1500억여 원과 이자발생 비용 200억여 원 중 최소 600억여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는 8일 청당지구 사업에 전망이 없다고 판단, 현재 SPC(특수목적회사)인 청암프로젝트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류하는 사업을 잡고 있으면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게 개발공사의 입장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당지구 사업을 강제 종료할 경우 개발공사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입했던 1500억 원과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 200억여 원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청암프로젝트, 롯데건설과 함께 지난 2008년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1500억 원을 차입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했고 지난 5년 간 200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 내년 2월까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 계약상 강제 중단의 경우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에 1차 계약이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서 송부 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중단에 따라 각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변제액은 법적 공방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개발공사는 계약 상 2007~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지난해 사업 취소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 3월까지 착공하는 조건으로 취소 유예를 결정한 만큼 개발공사의 부담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개발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억여 원가량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출범후 최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청당지구 사업을 추진할 당시 나름 사업성을 따졌고 절차도 이행하는 등 경영 판단 원칙에 따랐다”며 “현재 여건이 악화돼 사업 중단을 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공사와 청암프로젝트, 롯데건설 등은 2008년 SPC를 구성, 천안 동남구 청당지구 5만 6084㎡에 1012세대 주택을 건설해 188억 원의 수익 창출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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