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무실 주소 등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지역의 변호사 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이번 공개를 통해 변호사업계의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징계사유 등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징계 전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지역 변호사시장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개정에 근거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징계변호사 10명 중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B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고장 미제출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데도 B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의뢰인에게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B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변호사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최상단 메뉴 ‘변호사 정보란’을 클릭하면 징계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영구제명과 제명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의 정직은 그 정직 기간, 1년 이하의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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