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신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거부방침에 최근 법원이 영업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금고 설립 신청이 또다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역 규모와는 맞지 않는 무분별한 금고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로 들어온 금고 인가 신청에 매우 이례적인 불인가 방침을 결정했지만, 관련법과 행정절차상 한계로 이 같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및 새마을금고에도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같은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수반돼야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청주지법, "새마을금고 많아도 요건 갖추면 인가"

지난 11일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금고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39)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는 금고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의 금고 설립행위 효력을 완성해 주는 보조행위로서 행정청의 승인에 불과하다"며 "법령이 정한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설립인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도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금고를 제어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실례로 이번 판결에 승소하게 된 신규 금고의 경우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추가적으로 2~3곳의 신규 금고 설립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포화상태 … 관리·감독 한계에 달해

이미 충북지역 새마을금고 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각 영업점 간 출혈경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도지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도내 새마을금고(본점·지점 포함) 수는 모두 124개소로, 청주에만 60개소의 금고가 난립하고 있다.

이 중 지난 2007년 말부터 신설된 금고 수만 16개소로, 이는 도세가 비슷한 전북지역에서 같은 기간 신규 설립 금고가 2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볼 때 87.5%의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무분별한 금고 설립은 각종 금융사고 발생 등 부작용을 낳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중앙회의 역할론이 강조됐다.

실제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 중앙회 검사에서 한도초과 대출과 연체 대출 비율 급증 등이 적발돼 수 차례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 등으로 방만 경영을 일삼아오다 대출업무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방만 경영으로 이 금고가 낸 손실액만 70억 원가량으로, 이 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밝혀진 추가 손실액만도 먼저 밝혀진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충북도지부는 도내 일선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경영 상태를 진단하는 등 정기적인 검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제한된 중앙회 인력으로 모든 금고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선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검사도 일부 신규 금고들에만 집중되거나 제보를 통한 활동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고 난립 막기 위한 명확한 관련법 시급

앞서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각 지자체의 금고 설립인가는 어떠한 강제력도 갖지 않는 단순한 보조행위에 불가할뿐이다.

이는 곧 금융기관을 하나 설립하는 데 있어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개인 금융기관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설립인가 심의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늘려 현실화했다.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자금과 인력, 물적시설, 사업계획 등 세부요건도 구체화했다.

실례로 지역별 출자금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현재 2억 원이던 그밖의 지역은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역금고 이외의 금고 역시 2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금고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의 개선 없이는 계속 늘어나는 금고로 인한 부작용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에 관한 금고법 개정은 물론 현행 금고법에 대한 각 조항의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도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도지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던 금고 설립 인가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만을 통한 인가 접수창구 일원화나 설립 허가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 설립 요건이 강화된 만큼 추가적인 세부적인 조치안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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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대 총동문회와 교수들이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원대 총동문회가 계속되는 학내 갈등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포함등과 관련해 교수들의 각성을 요구하자 교수들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보도자료를 낸 서원대 총동문회(회장 신규식)는 "서원대 20년 분규에 대해 지역사회는 교수들의 갈등과 과도한 학교 정책간섭이 학교 전체의 갈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행정에 대한 온갖 간섭과 주도권 싸움에 여념이 없는 교수들은 이제 즉각 연구실로 돌아가라"고 비난했다. 또 △상호 비방과 진행 중인 법률공방 즉각 중단 △학교 행정을 대학 당국에 맡기고 본연의 연구ㆍ교육활동에 전념할 것 등을 교수들에게 촉구했다.

이에대해 교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및 서원대 교수회' 이름의 성명을 통해 "교수ㆍ직원ㆍ학생ㆍ조교 등으로 구성된 범대위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학원 정상화를 위해 수년째 헌신했다"며 "그 험난한 과정에서 총동문회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범대위는 쫓겨난 이사장과 온갖 소송을 하는 등 아직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동문회가 무슨 근거로 교수들을 주도권 싸움에 여념이 없다고 왜곡하느냐"며 "교육공간이 부족한 모교에 들어와 사무실을 차지한 동문회가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갈등이 있다면 비리재단을 축출하려는 교수와 옹호하려는 (교수들의) 갈등이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동문회의 주장은 비리 이사장의 주장과 다를 바 없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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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충청권은 수도권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임 의원에 따르면 햇살론의 경우 전체 대출의 44.9%인 7595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충청권은 11.8%인 2003억 원에 불과해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

영남권은 22.5%인 3804억 원, 호남권은 13.7%인 2322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도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47.6%인 1076억 원인 반면, 충청권은 9.9%인 223억 원으로 집계돼, 영남권 25.0%인 564억 원, 호남권 12.9%인 292억 원 등 충청권이 전국 권역에서 가장 낮은 대출 비율을 보였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으며, 충청권의 경우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로 충청권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과학벨트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번에 서민금융으로 충청권 국민의 목줄을 조이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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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원인 가운데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충남 공주·연기)는 20일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살이었고, 2위는 교통사고, 3위는 추락 순이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심 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내 자살은 △2001년 66명 △2002년 79명 △2003년 69명 △2004년 67명 △2005년 6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 최근 5년간(2007년~2010년)의 현황을 보면 모두 62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년 평균 125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395명(63.8%)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다. 이는 군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자살한 셈이다.

심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강군 구현은 단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동료·전우들이 식별하고 이를 부대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별-관리-처리 시스템’ 도입, 학교와 가정을 대신해 군에서도 강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실현 등 3가지가 군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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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양은 불충분한 반면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지방재정자립도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대전시 동구나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등 재정의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력지수를 적용, 최근 3년간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1.02로 1위, 경기 2위, 인천 3위로 서울·수도권이 상위에 랭크된 반면 대전 0.688, 충남 0.571, 충북 0.49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국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재정력지수 1을 넘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기존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인색한 재정이양도 지방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4년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고, 이에 따른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했지만 결국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단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인구대비 노인인구나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높아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제가 오히려 지역자원을 고갈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확인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이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채무비율이 늘었다"며 "현재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자체수입 재원 부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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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 둔산동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방문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토마토2저축銀은 안전하다'며 예금자들에게 안심하고 동요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모 기업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에 대규모 예금인출이 진행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에는 40~50명의 예금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0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액은 총 326억 원으로, 대전지점에서는 이날 71억 원 예금이 빠졌지만 2억 5500만 원이 재예치되며 예금인출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9일 예치된 5개 지점의 총 예금액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이승우 예보사장이 각각 2000만 원씩 예금한 4000만 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일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자들을 설득하고 있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고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직접 찾아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26%(올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해 모 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다”며 “모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토마토2저축은행은 예보가 인수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대전지원에서도 예금인출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첫날보다 이틀째 예금자들의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오후들며 인출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예금인출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지점을 찾은 최모(58·여) 씨는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말에 정기예금한 2000만 원을 그냥 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날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은 고객들을 상대로 ‘토마토2저축은행은 안전합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건물외벽 간판과 계단, 벽 등 곳곳에 표기된 ‘토마토Ⅱ저축은행’의 CI앞에도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크게 표기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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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농수산물 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음식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역 14개 품목에 대한 평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 농수산물 평균 가격은 전체 14개 품목 가운데 5개(무, 깐마늘, 배, 한우등심, 삼겹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가를 하회했다. 특히 청주지역 쌀 값(4만 2075원)의 경우 인천(4만 2015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저렴했고, 감자 값(2337원)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배추(3009원)와 양파(1473원), 대파(2150원), 닭고기(5767원), 물오징어(2681원) 등 대부분 농수산물 가격은 전국 평균가를 밑돌았다. 이처럼 청주지역 농수산물 가격은 전국 수준보다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도내 음식 물가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한국소비자보원이 발표한 '시도별 평균 개인서비스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짬뽕 1인분 평균 가격은 4438원으로 서울(442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6월의 짬뽕 가격은 충북이 5036원으로 서울(4797원)과 239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주시의 지난 8월 첫째주 짬뽕 가격은 5500원으로 7개월 사이에 무려 22%나 올랐다.

또 된장찌개 가격은 지난해 11월 5063원에서 6월에는 294원이 오른 5357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 6월 충북지역 짜장면값은 4214원, 설렁탕은 6071원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 5~6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인한 음식 값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또 단순히 극히 제한적인 통계 자료만을 놓고 각 지역의 음식 값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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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세운 가운데 충북은 지난해 대비 476t이 증가한 2만 463t을 매입한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난해 당초 계획과 같은 47만 2000t의 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중 충북에 배정된 물량은 전국대비 4.3%인 2만 463t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6억 원 이상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충북도내 각 시·군별 배정물량은 △청주시 778t △충주시 2678t △제천시 930t △청원군 4855t △보은군 1728t △옥천군 1749t △영동군 2045t △증평군 649t △진천군 1104t △괴산군 1880t △음성군 1753t △단양군 309t이다.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1일, 포대벼는 다음달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4만 70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지난 8월 평균 산지쌀값(15만 2869원)을 40㎏ 벼로 환산한 가격 5만 2823원의 90% 수준에서 결정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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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산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직면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구축이 미비한 것은 물론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20일 FTA·DDA 대응과 관련 도내 수산어업 종사자들을 만나 여론 수렴을 하는 등 도 자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적 자료 구축과 세부적인 대응전략 마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가 마련한 대응전략은 △주요 어종 별 관세 철폐 기한에 대한 정보 파악 △정부의 원양선사 규모화 및 노후시설 교체 방안 등이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대응전략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 시장개방이 도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품목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 연구가 요구되지만,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며 “수산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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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발생한 순차적 단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KEPCO 충북본부는 지난 15일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내 각 지점에 마련된 정전피해 신고센터에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피해신고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음식점과 양계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각각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납품관계서류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방법 등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서는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EPCO 충북본부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지경부의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해 보상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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