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발생한 순차적 단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KEPCO 충북본부는 지난 15일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내 각 지점에 마련된 정전피해 신고센터에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피해신고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음식점과 양계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각각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납품관계서류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방법 등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서는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EPCO 충북본부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지경부의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해 보상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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