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용 광고물 철거 유예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난색을 표하며 눈치보기만 할 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충북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전망 및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 소유 공공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물의 일제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의 철거해야 할 공공광고물은 경기도 186개, 강원도 124개, 충북도 111개 등 모두 887개에 이른다.
이처럼 기존 공공광고물 숫자가 다수다 보니 행정안전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까지 철거작업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당장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문제가 만만치 않다.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수 억 원에 달한다. 실례로 충북도의 경우 철거비용이 평균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만도 19개에 달해 총 5억 7000만 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도 크다. 현재 철거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광고물은 대부분 지역 특산물과 행사 등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제정비가 이뤄지면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고속도로변이나 시·도 경계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고속도로변의 경우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새 설치비 또는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같은 일선 지자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거해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며 기간내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선 행안부가 지자체별 철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지자체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일단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집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무조건적인 철거 후 대체수단이 없어 난감해 하기 보다는 최대한 버텨보다 행안부의 압박 수위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철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정부정책임을 알지만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지자체로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일단은 모든 지자체들이 공공광고물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며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