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차량들로 인한 소음공해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차들은 머플러는 물론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있고 각종 사고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은 사고위험과 시민불편 등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 개조 차량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허가관청의 인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박모(24) 씨 등 3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 장착하고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의 유형은 소음방지장치 18명, HID전조등 7명, 조향장치 1명, 타이어돌출 3명, 기타 6명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호기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자동차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심야시간대 소음기, HID 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청주시내와 외곽지 등 도심을 굉음으로 누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초여름 날씨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차량 견인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머플러를 절단하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조향장치를 개조하는 등 렉카차의 위험한 도심 질주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불법 개조한 차량의 도심 질주는 보행자 등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실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경 거리를 청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차량은 타이어 4륜이 차체 밖으로 돌출돼 있고 머플러 개조, 핸들규격 변경, HID를 장착한 고급 외제스포츠카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
또 지난달 9일 오후 11시경 차량 충돌사고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B 씨의 차량도 머플러를 개조하고 HID가 장착된 차량이었다. 이 사고들이 차량의 불법 개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차량 불법 개조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과 시각 등을 방해해 얼마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구조변경 차량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사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불법 개조된 차인 줄 알고 탄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