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9년 2월 구정소식지의 편집 및 발행 등을 담당할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6급 상당) 채용공모를 시행, A 씨를 최종 선발자로 낙점했다.
계약직공무원 ‘나’급의 채용기준을 보면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거나 ‘학사를 취득한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등 고도의 전문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당시 대덕구는 대기업 홍보실에서 3년여 동안 근무한 것이 전부인 A 씨가 기본적인 채용기준에 미달하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제8항’을 근거로 구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즉, A 씨가 관련 학위나 경력면에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자, 구는 ‘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나급 제8항(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을 근거로 “A 씨가 이에 해당된다”며 인사위 의결을 거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했고, 그 이듬해인 지난해 6월에는 또 다시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했다.
지난해 채용공고에도 ‘채용관련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자’ 등의 자격기준이 내걸었고, 이번에는 홍보실 3년과 1년 3개월 이상의 구 홍보문화팀 근무경력을 들어 4년 이상의 경력자로 비교적(?) 손쉽게 재입성했다.
문제는 구가 A 씨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기준이 지난 2009년과 지난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까지 A 씨를 채용한 것과 관련 구 관계자는 “구 인사위는 기본적인 기준보다는 A 씨가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 의결시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채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홍보·언론 등의 전공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홍보실에서 3년 가량 근무했고, 구 홍보문화팀에서도 1년 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자’로 인정된다”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대덕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해 명목상 절차를 통과시켰고, 그 결과 A 씨는 지난 2009년 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4년 이상의 경력자’로 포장, 계약직공무원으로 재 채용되는 특권을 누렸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통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전공이나 경력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단 한줌의 특혜의혹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대덕구 사례를 보면 특정인을 위해 채용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