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집중 단속 3개월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게임장 주변 경찰인력 배치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이용자 발길이 뜸해졌지만 단속망을 피해 영업장을 옮기거나 신종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 터미널 인근과 월평·유성지역 관할인 동부 및 둔산경찰서에 각각 2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중순에는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 게임장 이용자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명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이 결과 지난 2월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실적은 모두 71건(동부서 36곳, 둔산서 3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동부서 13건, 둔산서 2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이나 유성지역의 불법 영업 신고건수 역시 이 기간 중 60~70% 가량 줄어드는 등 단속의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고질적인 불법 게임장 영업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어느 정도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 주택가로 장소를 옮기거나 신종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집중 단속에 앞서 용전동 지역에선 60여 곳(등록 49곳, 무등록 11곳)의 게임장이 성업을 했지만 현재 문을 연 곳은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집중 단속지역을 피해 둔산동 등 도심지역이나 주택가 인근으로 영업장을 옮겼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행성 영업을 하는 신종 게임장 난립이다. 현재 유성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는 신개념 놀이시설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설 경마게임과 비슷한 형태의 게임장이 성업 중이다. 이 게임물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물로 등록돼 있어 사행성 등을 판단하는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게임 역시 한 판에 수십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고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도 잃을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게임장은 유성에서 1곳이 영업 중이며 조만간 비슷한 종류의 사행성 게임장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게임장은 유원시설물로 허가를 받아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고 환전 사실을 확인해도 실제 업주와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어 처벌 또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게임장 주변 경찰인력 배치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이용자 발길이 뜸해졌지만 단속망을 피해 영업장을 옮기거나 신종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 터미널 인근과 월평·유성지역 관할인 동부 및 둔산경찰서에 각각 2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중순에는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 게임장 이용자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일명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이 결과 지난 2월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실적은 모두 71건(동부서 36곳, 둔산서 3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동부서 13건, 둔산서 2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게임장이 밀집한 용전동이나 유성지역의 불법 영업 신고건수 역시 이 기간 중 60~70% 가량 줄어드는 등 단속의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고질적인 불법 게임장 영업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어느 정도 근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 주택가로 장소를 옮기거나 신종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풍선효과’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집중 단속에 앞서 용전동 지역에선 60여 곳(등록 49곳, 무등록 11곳)의 게임장이 성업을 했지만 현재 문을 연 곳은 7~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집중 단속지역을 피해 둔산동 등 도심지역이나 주택가 인근으로 영업장을 옮겼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행성 영업을 하는 신종 게임장 난립이다. 현재 유성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는 신개념 놀이시설이란 간판을 내걸고 사설 경마게임과 비슷한 형태의 게임장이 성업 중이다. 이 게임물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물로 등록돼 있어 사행성 등을 판단하는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게임 역시 한 판에 수십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고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도 잃을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게임장은 유성에서 1곳이 영업 중이며 조만간 비슷한 종류의 사행성 게임장 2곳이 문을 열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이 게임장은 유원시설물로 허가를 받아 법적인 처벌근거가 없고 환전 사실을 확인해도 실제 업주와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어 처벌 또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