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원군 A 제조업체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입사 일자를 수개월 뒤로 미루는 수법으로 퇴직금 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동기계를 곁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일의 특성상 근로자가 식사하면서 근무를 했는데도 업체는 1년 치 연장근로수당 100여만 원도 꿀꺽했다.

#사례2. 청주에 있는 B 요양보호사 파견업체는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공제해 신고금액을 공단에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착복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4월 말 현재까지 100명의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만 원씩을 과다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배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충북 도내 근로자들이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선물비와 경조사 등 현금지출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제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주가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체납할 경우 근로자들은 가정 파탄과 함께 신용불량자와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반복이 끊이질 않고 있다.

10일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근로자들의 상담 251건을 종합한 결과 26%(67건)가 임금체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상담 가운데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고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체납(26%)이 가장 많았고,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20%)과 산업재해(16%)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처한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주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최근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임금체납으로 근로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새로운 청소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40건의 상담 중 노동자가 절단사고나 추락사고 등 신체가 훼손되는 중대한 재해를 당했는데도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외면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충북에서는 아직도 임금체납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이 중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데다 감독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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