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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0 구제역 한숨 돌리니 또 ‘한숨’
  2. 2011.04.20 단독주택 화재 취약 … 이유 있었네
    

“소들은 커가고, 축사는 좁고…, 주민들 반대때문에 축사 이전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축산농)

“아주 만약이지만 동네가 온통 동물 시체로 쌓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주민)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사 이전을 계획했던 축산농가들이 주민들의 입주 반대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수개월간 소를 출하하지 못해 축사를 확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구제역 공포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축사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의 한 축산농민 A 씨는 최근 축사 확장을 위해 대전 외곽의 한 마을에 축사를 지으려 했지만 결국 마땅한 부지조차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축사 확장을 계획했던 지역 주민들이 소나 돼지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 씨는 “우선 축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축사 용도 부지라는 설명만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이 중단됐다”며 “부동산이나 지역주민들 모두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졌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한참을 멍하니 서있다 돌아왔다”며 “한동안 출하도 못하고 소들이 커버리는 바람에 축사가 비좁아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한시가 급한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실제 A씨가 축사 확장을 계획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외에도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이 동물들의 시체로 메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축사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소·돼지 축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는 물론 구제역에라도 걸리는 날에는 인근 땅을 파서 다 묻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축산농가도 먹고 살아야 되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사 입주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안그래도 여름만 되면 파리가 끓어 귀찮은데 축사가 들어서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그것 말고도 살처분한 곳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동물 시체가 튀어나온다는데 누가 환영할 수 있겠나”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길었던 구제역 파동으로 상처받은 축산농들의 상처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보듬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축산농민은 “이번 구제역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산농은 자신의 자식같은 가축은 물론 재산과 희망까지 잃었다”라며 “다시 한 번 힘을 내 일어서려고 하는 축산농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양보하고 이해해주셔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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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가구 주택 등 주택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발생 취약지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는 모두 486건으로 이 가운데 222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2009년에도 주거시설 화재 475건 중 223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2008년도 496건 가운데 220건이 단독주택 화재였다.

단독주택 화재가 매년 주거화재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안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는 음식물을 조리하다 집을 비우거나 깜박 잠이 든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 내부에 침구류나 연성 실내 장식물이 많아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도 높다. 또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26일 새벽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나 집기류와 집 내부 10㎡를 태우고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세입자 A(51) 씨가 숨졌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법상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택은 거주에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만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방재청 역시 지난해 7월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만 마련했을 뿐 벌칙이나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경우”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단독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국내에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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