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다가구 주택 등 주택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발생 취약지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는 모두 486건으로 이 가운데 222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2009년에도 주거시설 화재 475건 중 223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2008년도 496건 가운데 220건이 단독주택 화재였다.
단독주택 화재가 매년 주거화재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안전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는 음식물을 조리하다 집을 비우거나 깜박 잠이 든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 내부에 침구류나 연성 실내 장식물이 많아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도 높다. 또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26일 새벽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나 집기류와 집 내부 10㎡를 태우고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세입자 A(51) 씨가 숨졌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법상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택은 거주에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만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방재청 역시 지난해 7월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만 마련했을 뿐 벌칙이나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경우”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단독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국내에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