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시(市)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충남도는 당진읍 인구를 비롯해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평균치 등 법률상 ‘시(市)’로의 승격 요건이 모두 충족돼 ‘도농복합형태 당진시 설치신청(안)’을 행정안전부에 31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설치신청(안)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당진읍 인구가 5만 232명(설치요건 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도시적 산업가구 비율이 80.5%(설치요건 45% 이상), 재정 자립도 평균치가 39%(설치요건 18% 이상)를 넘는 등 시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당진군의회 및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신청안에 대한 찬성을 받아냈으며, 이어 지난 18일에는 충남도의회로부터 성장거점 지역 마련 및 주민의 숙원 해소 등을 이유로 동의를 얻어냈다.

향후 당진군이 시로 승격될 시 현재 관할구역인 당진읍, 합덕읍, 송악읍 등 3읍 9면 체제가 합덕읍, 송악읍, 당진1·2·3동 등 2읍 9면 3동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당진군 신청사는 시청사로 활용되며 신설되는 당진1·2·3동 중 하나는 기존 당진읍 사무소를 활용하고 나머지 2개 동사무소는 임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당진시의 행정 기구는 총무사회국과 산업도시국을 신설하고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해 3국 2담당관 15과 1단 2직속 3사업소로 조정된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782명에서 910명으로 늘어나며 도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도 관계자는 “향후 행안부의 시 설치요건 실사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당진시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지역 정치권 인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당진군민들이 기대감을 보이는 만큼 당진시 설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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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약국들이 전국에서 가장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충북지역 약국들의 월평균 조제수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에는 총 645개의 약국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한 ‘전국 16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수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북은 약국 한 곳당 월평균 961만 원의 조제수입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의 조제수입은 지난 2009년에도 월평균 934만 원을 기록,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월평균 조제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1186만 원을 기록해 충북과는 225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을 이어서는 부산 1119만 원, 울산 1100만 원, 서울 1096만 원, 광주 1092만 원, 대구 1086만 원 등 순으로 월평균 조제수입이 높았고 이들 지역 등 9개 지역이 전국평균치인 1065만 원을 웃돌았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각각 1045만 원과 982만 원의 월평균 조제수입을 나타내 전국평균치에 미치지 못했고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조제수입이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전체 약국 급여비 중 조제료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지역별 급여 청구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청구약국 수에서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의 중복 산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충북 등 도 단위 지역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종합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처방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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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50% 감면방침의 여파로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취득세 감면방침이 적용되면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난을 부채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620억 원의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감면세액을 토대로 예산액을 산출하고 신축주택 증가분을 감안해 추산했다.

올해 시가 예상하는 취득세 추계액은 3060억 원이지만 정부의 감세안이 적용된다면 2040억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분할·지급받는 5개 자치구는 큰 재정적 공백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5개 자치구가 올해 교부받은 재원 조정교부금은 총 1518억 원이고 재정적 여건에 따라 동구 409억 원, 중구 368억 원, 서구 339억 원, 유성구 132억 원, 대덕구 27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총 278억 원의 재원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자치구들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총 1262억 원의 법적 의무경비도 편성하지 못한 데다 재원 조정교부금 손실로 인한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들은 국·시비 매칭 펀드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도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세는 보전하고 영세한 지방세 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전지역 회장인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조 80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구체적 보전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에 앞서 지방세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지방세 보전방법과 시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9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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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8일 강원도 춘천에선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29일에는 서울과 청주 등 전국에 설치된 12개 방사능 측정소 모두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면서 한국도 방사능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내 방사능 관련 방재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편집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요오드가 충북 청주를 비롯해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에서 모두 검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30일 청주대 산업과학연구소 산하 청주지방 방사능측정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청주에서 채집된 대기부유진 시료를 분석한 결과 0.255m㏃(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방사능측정소는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돼 캄차카반도와 북극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폭방사선량으로 환산한 결과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 1mSv의 약 20만분의 1에서 약 3만분의 1 수준인 극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충북도내 방재시스템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국내공항 5곳 중 유일하게 청주공항에만 장비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사능 오염 검사기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은 물론 도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주 4회 청주~오사카 노선을 운항했던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수요부족을 이유로 운휴 방침을 내렸지만, 방사능 오염 검사기 미설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도내에는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마다 있어야 할 문(門) 모양의 검사기는 물론 4억 원대의 전신 계측기가 없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사능 관련 방재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박모(4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씨는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냐"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걱정에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배 주성대학 보건의료학부 방사선과 교수는 "일본 원전사태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주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방사선 오염 검사기를 설치해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벌이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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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립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0일 충남도는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 기관인 감사관실을 합의제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출범시켜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5명이며 개방형 위원장 공모 및 감사위원 선출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위촉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5년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 방식은 현행 감사관이 단독 운영했던 것과 달리 위원들간의 합의제 의결로 결정되며 감사범위는 기존 시·군,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도 본청 실·국·원, 도의회 사무처,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감사에 필요시 중앙정부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며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화, 전문화되는 공직비리를 근절키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도 운영된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위해 도는 5월 중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의 시민사회 전문가를 시·군별로 3~10명을 선별해 총 70명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도민감사관은 향후 감사 수행과정 현장감사를 비롯해 주민생활 불편, 불만 사항 신고,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 신고 등을 담당한다.

이완수 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투명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공직 비리 등을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해 도민 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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