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경찰관 음주운전 제로’ 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경찰관 음주운전 청정! 충북경찰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음주운전 제로 457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내달 20일이면 500일이 된다.

대전에서는 지난 1월부터 경찰관들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울산에서도 지난 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이 적발돼 징계받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2009년 12월 8일 박모 경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이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감찰 부서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관행 근절을 '기강 확립의 상징'으로 삼겠다며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충북경찰청은 분석하고 있다.

충북청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음주운전을 후회하는 경찰관의 참회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직원 이메일로 발송했고, 음주운전 체험수기, UCC 등을 공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관의 음주운전은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또 다른 의미의 주폭(酒暴·음주폭력행위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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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충남도청이신도시의 의회청사 공사가 한창이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개의 모든 공구가 한번에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 LH와 심도 있게 만나야 합니다.”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10일 예산과 홍성 일원에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를 찾아 공사 점검을 벌이며 다양한 주문을 했다.

특위 위원들과 동행한 기자를 맞이한 것은 온갖 중장비의 굉음과 철근이 잘려나가는 소리였다.

14만㎡ 규모의 부지에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어디서 공사를 하는 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굴착기의 날카로운 엔진소리와 쇠를 자르는 톱날의 울림, 인부들의 외침들이 공기를 흔들었다.

신축 중인 도청사 머리 위로 보이는 길고 커다란 크레인은 언제든지 공사에 달려들 기세로 조금씩 움직였고 건물 곳곳에 안전모를 착용한 인부들이 바쁜 몸놀림을 내비쳤다.

200만 도민의 새로운 둥지가 될 신청사는 이미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으며, 의회청사 역시 지하 2층과 지상 5층까지 모든 골조가 세워져 있었다.

또한 도민들의 귀가 될 민원동 역시 3층까지 모든 골조가 세워진 상태로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의 경영난으로 인해 도청신도시 4개 공구가 미착공 된 탓으로 신청사를 제외한 주위는 온통 모래로 뒤덮인 황무지였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LH가 손 놓고 있어 답답하다. LH가 빨리 사업에 착공해 같이가야 한다”고 푸념을 털어 놓기도 했다.

충남도는 오는 2012년까지 신청사를 모두 완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로망 및 고원 등 단지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인구 1만 50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3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유치원, 초·중학교 각 1개교씩 설립하며 5개 이상의 중대형 병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청사를 제외하곤 황무지뿐으로 보는 이들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가 담당한 4개의 공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며, 충남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3개 공구 가운데 1공구는 52%, 2공구는 18%, 3공구는 7%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시 윤곽을 찾기 어려웠다.또한 경찰청사와 교육청사 역시 착공도 안된 상태로 붉은 빛이 감도는 흙들만 난잡하게 뒤엉킨 상태로 착공일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한 도청이전특위는 “LH가 착공을 못하는 상황으로 예산지역 주민들은 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도 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국비확보,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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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일단 하고 보는거야(?)'

청주상당경찰서가 '포장지만 바꿔 씌운' 이벤트성 치안정책을 추진,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상당서는 지난 8일 ㈔아마추어무선연맹 청주시지부와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사고 발생시 청주·청원지역 아마추어 무선회원 1500여 명과 경찰이 서로 간 무선 전파를 통해 사건을 전파하고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이번 협약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회의적 반응이 우세하다.

이미 경찰이 협약단체만 다를 뿐 내용이 흡사한 MOU를 체결했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던 전례가 있기 때문.

지난 2009년 7월 청주흥덕서가 충북지방경찰청의 '협력치안정책'에 부응하려 ‘개인택시 실시간문자통보시스템’을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지부 소속 택시기사 2500여 명이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 문자통보시스템을 통해 경찰로부터 사건내용을 전달받아 제보나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 시행 초기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과 달리 거둬들인 성과가 없다 보니 경찰내부에서조차 ‘행정력 낭비’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협약을 보면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실패한 치안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유동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무선회원보다 택시기사와의 협약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선연맹과의 협약이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불법감청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사설응급구조단과 차량견인업체들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경찰의 112지령실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실제 응급구조단과 견인업체, 심지어 불법업소의 종사자들이 불법감청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찰과 아마추어 무선회원 간의 무선전파가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거나 불법감청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에서 앞다퉈 MOU를 체결하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 무선연맹과의 협약을 섣부르게 추진한 것은 아닌가 한다"면서 "성공한 정책을 시행해도 반드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중단된 것을 답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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