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와 관련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정 지역이 과학벨트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해당 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학벨트의 개념과 조성목적, 적정 입지여건, 성공요인 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매진하기보다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주장과 설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을 진흥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상업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과학벨트를 또 다른 연구 단지나 혁신도시 사업 또는 특정 지역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과학벨트는 국가 전체 과학기술계의 수요와 국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과학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의 설치·운영이 성공하려면 국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이 과학벨트에 거주해야 하며, 이러한 입지는 국내 최고의 주거, 문화, 예술, 교육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성, 접근성, 개방감 등의 측면에서 국제화 수준도 높은 곳이어야 한다.

과학벨트와 유사한 시설과 단지에 관한 해외사례를 통해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과학벨트는 각국의 수도권 또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근처에 입지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양성자 가속기는 뉴욕 시의 롱아일랜드에, 페르미연구소는 시카고에, 일본 고에너지 가속기연구소는 동경에서 60㎞ 떨어진 츠쿠바에, 유럽공동입자물리연구소(CERN)는 국제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기술단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써치트라이앵글파크(RTP)도 주 수도인 랄리 인근에,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불과 20㎞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다. 기타 과학기술단지들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역으로부터 70-80㎞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향후 조성될 우리나라 과학벨트의 입지가 접근성과 국제화 차원에서 어떤 환경을 갖춘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과학벨트는 대부분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광역적 공간범위 내에서 임계규모를 확보한 기존 산업 또는 혁신 클러스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벨트 조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와 국내 산업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2004년 산업연구원은 국내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첨단산업의 핵심집적지가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천안·아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산기능이 연구개발 활동과의 물리적 집적 및 기능적 연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벨트는 이처럼 기존의 국내 과학기술 거점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혁신환경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기초과학기술의 성과를 응용연구와 산업화에 잘 접목할 수 있고, 국내의 기존 산업생산 자원과 혁신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비즈니스 국제화에 성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은 전적으로 과학자들과 산업입지와 혁신클러스터 관련 전문가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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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전현충원의 묘역 안장위수가 5만 4446위(지난 18일 기준)로 지난 1982년 최초로 사병 안장을 실시한 후 29년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의 묘역 안장위수를 넘어섰다. 사진은 국립대전현충원 전경.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립대전현충원의 묘역 안장위수가 서울현충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현충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묘역 안장위수는 모두 5만 4446위로 서울현충원의 5만 4443위를 추월했다.

대전현충원이 1982년 최초로 사병 안장을 실시한 후 29년 만이다.

330만㎡ 규모인 대전현충원은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서울현충원에 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지만 사병묘역 기준 2~3년 내 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묘역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2012년까지 묘역개발 공사를 마치고, 내년까지 1만 6000여 위를 안장할 수 있는 묘역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율정 원장은 "안장 유족 편의확보 차원에서 일일합동안장식을 지난해 11월부터 거행하고 있으며 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안장묘역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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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중앙부산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대전지역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화저축은행과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상반기내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예금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대규모 인출사태와 달리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며 전반적인 인출규모는 대폭 줄었으나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분위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업정지 첫날인 17일 오후 4시 기준 19개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 순유출액은 1456억 원으로 삼화 때 같은 시점의 유출액 2744억 원의 절반에 그쳤고, 이틀째인 18일에도 102개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액은 4353억 원으로 삼화 때 6947억 원의 62.7%에 불과했다.

오히려 몇몇 대형저축은행들의 경우 예금이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사례를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분산예치하는 등의 학습효과에다 금융당국의 "상반기중으로 더이상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단언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단행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는 시장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분석이다.

지역 금융계는 전방위적인 금융계의 뱅크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제2금융권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데 상반기중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없다는 금융당국의 단언이 나온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자세한 사정과 상관없이 시장으로 하여금 금융당국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적어도 BIS자기자본 비율이 5% 미만인 은행들에 국한되서라도 또 다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으로 분류한 그룹에서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함에 따라 같은 그룹에 속했던 저축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았을뿐 실제 재무건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우리, 새누리저축은행의 경우도 BIS 자기자본비율 5%미만으로 분류된 사실이 발표되면서 상당한 예금인출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역의 한 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에 적금해지를 미룬 예금주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시장이 금융당국의 이번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축은행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21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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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 건 무상급식이 올해 3월부터 충남도내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미확보된 무상급식비 마련,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대안 도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전격 체결하고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충남도내 16개 시·군내의 읍·면·동 지역의 430개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일단 실시되지만, 여전히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충남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무상급식 사업비도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실시를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의회는 ‘조례 전부 개정안’ 심의에 있어 무상급식 사업을 전담하는 소관부서가 충남도 교육법무담당인지 친환경농산과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 회기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632억 원 가운데 465억 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부족분 168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경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구제역을 비롯해 유가 상승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로 인해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된 무상급식 계획안에 물가 상승을 대비해 해마다 5%의 물가 인상률을 적용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졌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교육청 쪽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원마련과 추진을 위해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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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2시 32분 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에서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됐다.

백색 비상은 방사선 3단계 비상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발생된 상황이다.

이날 백색 비상은 오후 1시 3분 경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실리콘에 중성자를 쏘여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작업 중 원자로 수조에 잠겨있던 알루미늄 통이 수면 위로 떠올라 방사선량 수치가 상승하면서 발령했다.

이에 원자력연은 오후 1시 8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고, 작업 중이던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건물 내의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인 250 μGy/hr를 초과함에 따라원자로 내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3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방사선 백색비상을 발령했다”며 “원자력연 부지 경계의 방사선량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은 사고 직후 수습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해 방사선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조치 중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20여 분이 경과되고 나서야 경보가 발령된 것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연 관계자는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데다,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려 경보 발생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원자력 백색 비상은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가 시운전 중 원자로 냉각수 밸브가 열리면서 발령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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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조사를 벌여 19명을 처벌키로 한 가운데 이들 중 대전지역 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과 충북에서도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영창이나 근신 등의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 대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전과 충남·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발표한 형사고발 대상자 19명 중 1명이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상경으로 후임병에게 2회 가량 구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자체조사를 실시, 처벌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형사고발 19명을 비롯해 90명은 영창 또는 근신 등 징계조치, 164명은 외출·외박 금지 등 공적제재와 교육 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영창·근신 등 징계가 3명, 공적 제재 및 교육조치가 4명, 나머지 5명은 사안이 경미해 외박금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5명의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B 일경 등 2명을 인권교육을 시킨 후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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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한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소형 열병합 발전 설비 이후 예전보다 가정의 내부 온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 난방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들이 전환 과정에서 주장했던 ‘저렴한 비용과 따뜻한 난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11월 소형 열병합을 도입한 대전시 대덕구의 한 아파트(105.7㎡·32평형)에 거주하는 이모(59) 씨는 지난달 관리비가 난방비 20만 8000원을 포함, 40만 원을 넘자 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을 했다. 지난달 난방비 20만 8000원은 이 아파트 난방비의 사상 최대 규모로, 전월보다 1만 2000원 가량 올랐을 뿐 아니라 기존 중앙난방 방식보다도 5만 원 이상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격은 저렴하고 난방과 전기 효율이 뛰어나 더욱 싼 값에 이전과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설명에 지역난방 방식에 찬성을 했지만 막상 설비 이후 집안이 너무 추워졌다”며 “우리 아파트는 각 가정에서 직접 열을 조절할 수도 없어 추워도 참고 살고 있는데 가격까지 매번 오르니 약이 오른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송모(45·여) 씨 역시 같은 불만을 드러냈다. 송 씨는 “실내 온도를 항상 20도에 맞춰놓고 살아도 난방비가 25만 원을 넘어 42평 아파트 관리비가 60만 원에 근접했다”며 “가격도 오르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열병합 발전방식이 무슨 이점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지난해보다 실외 기온에 따른 난방온도 기준을 약간 낮췄지만 실내 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들 관리사무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일부 유별난 주민들만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실외 온도 기준 난방 온도를 2도 가량 낮추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실내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온도에 민감한 주민들이 항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달 기온이 워낙 낮아 실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느낀 것일 뿐 기계실에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난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난방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의 강추위 때문에 난방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 기존 벙커C유를 때던 난방 방식이었다면 더 많은 액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열병합 난방을 통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는 3만 8000여 세대로, 공급은 대전열병합발전㈜가 담당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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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빚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충북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비율(BIS)이 5% 미만인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업계 건전성 개선을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발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예금주들이 몰리면서 대기고객만 1000명을 넘는가 하면 돈을 찾기 위해 2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등 뱅크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뱅크런으로 이어지며 사회이슈로 떠오르자 저축은행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도내 저축은행들도 업계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일부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크게 웃도는 10%대의 도내 우량저축은행들은 퇴출대상과 거리가 멀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20일 충북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도내 저축은행들의 평균 BIS비율은 10%대로 전국 평균 5%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인수한 하나로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0.74%로 업계 평균(5%)보다 두 배 상회하고, 청주상호저축은행과 한성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BIS비율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IS비율이 5% 미만에 그친 저축은행들만 이번 퇴출대상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도내 저축은행들은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안전지대'인 셈이다.

이같은 평가에도 도내 저축은행 업계는 혹시 모를 예금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성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불안감이 커진 예금주들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등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하나로저축은행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일부 예금주들의 인출현상이 간혹 전해지고 있으나 심각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량 저축은행에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지원방안 등 시장 안정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시장이 조속히 안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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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백권위 하사가 자격증을 펼쳐 보이고 있다 공군 제공  
 
5년여 군 생활동안 자격증을 28개나 취득한 군인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화생방지원대 방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권위 하사.

백 하사는 대학당시 화학공학을 전공한 특기를 살려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했고 현재 비행단 방호계획 작전을 수립·총괄하고 있다.

특히 백 하사는 임무수행과 업무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위험물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등을 취득하는 한편, 은행자산관리사(FP) 등 금융관련 자격증도 9개나 취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근 백 하사는 법률 분야로 관심을 돌려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다.

백 하사는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면서 “향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산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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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기업 자본의 소매업 진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충남도내 일선 시·군의 ‘기업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규제 조례’ 제정과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 규제 조례는 전통시장 500m 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일반 및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대형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이들 SSM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된 곳은 4곳 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일선 시장·군수를 비롯한 시·군의원들이 서둘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SSM의 전통시장 주변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도내에서 SSM 규제 조례의 제정이 완료된 곳은 천안, 아산, 보령 등 3개 시뿐이다.

공주,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9개 지역은 그나마 입법예고가 됐지만 계룡, 홍성, 당진, 예산 등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조례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유일하게 논산시만이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기존 2000㎡ 미만에서 1000㎡로 축소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판매시설 중에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의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SSM의 규모를 제한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전통시장의 500m 내에서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SSM 규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현재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내 나머지 1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언제 골목상권에 SSM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시·군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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