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조사를 벌여 19명을 처벌키로 한 가운데 이들 중 대전지역 대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과 충북에서도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영창이나 근신 등의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는 대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전과 충남·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발표한 형사고발 대상자 19명 중 1명이 대전 한 경찰서 소속 A 상경으로 후임병에게 2회 가량 구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자체조사를 실시, 처벌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형사고발 19명을 비롯해 90명은 영창 또는 근신 등 징계조치, 164명은 외출·외박 금지 등 공적제재와 교육 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영창·근신 등 징계가 3명, 공적 제재 및 교육조치가 4명, 나머지 5명은 사안이 경미해 외박금지·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5명의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B 일경 등 2명을 인권교육을 시킨 후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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