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자본의 소매업 진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충남도내 일선 시·군의 ‘기업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규제 조례’ 제정과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 규제 조례는 전통시장 500m 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일반 및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대형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이들 SSM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된 곳은 4곳 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일선 시장·군수를 비롯한 시·군의원들이 서둘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SSM의 전통시장 주변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도내에서 SSM 규제 조례의 제정이 완료된 곳은 천안, 아산, 보령 등 3개 시뿐이다.

공주,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9개 지역은 그나마 입법예고가 됐지만 계룡, 홍성, 당진, 예산 등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조례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유일하게 논산시만이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기존 2000㎡ 미만에서 1000㎡로 축소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판매시설 중에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의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SSM의 규모를 제한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전통시장의 500m 내에서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SSM 규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현재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내 나머지 1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언제 골목상권에 SSM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시·군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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