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명, 경위와 경장 각각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건수가 263건으로,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263건 중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6만 9306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 2595건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사례만 살펴봐도 10건 모두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 경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영동에서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상당서 소속 C 경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특히 대부분의 경관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명, 경위와 경장 각각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건수가 263건으로,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263건 중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6만 9306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 2595건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사례만 살펴봐도 10건 모두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 경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영동에서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상당서 소속 C 경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