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에 대한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28 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진식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 많은 2억 1677만 2567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윤 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 5000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의원 측 관계자는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충주=최병수 기자
eomkc@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28 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진식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 많은 2억 1677만 2567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윤 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 5000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의원 측 관계자는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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