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체 개발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EEB: Eagle Eye Bus)’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일명 '독수리 눈(Eagle Eye Bus)'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촬영·과태료를 부과해 시내버스의 운행여건과 정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가 지난 2008년 개발, 도입했다.
특히 단속인력과 차량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임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 시 특·광역시 부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으며,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도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대전시의 EEB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를 방문, EEB 장착버스, 운영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 제주도 등이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고, 광주시와 인천시, 부천시 등이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일명 '독수리 눈(Eagle Eye Bus)'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을 촬영·과태료를 부과해 시내버스의 운행여건과 정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가 지난 2008년 개발, 도입했다.
특히 단속인력과 차량이 필요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임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 시 특·광역시 부분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으며,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도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대전시의 EEB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를 방문, EEB 장착버스, 운영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대구시, 제주도 등이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에 있고, 광주시와 인천시, 부천시 등이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