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 우선심사제도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일 경우 통상 심사보다 빠른 2개월 내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으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착수가 쉬워지고,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또 현행 상표의 등록주의를 보완키 위해 오는 2010년 ‘중용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용권제도는 동일·유사한 선 등록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등으로 등록된 후 등록 무효된 상표라도 무효심판청구 전 사용에 의한 신뢰가 구축됐을 경우 선 등록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