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안 △방송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연내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대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2.8%가 ‘여야 합의에 의해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재벌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사, 증권회사 등도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경우 응답자의 44.2%가 반대, 35.9%가 찬성을 표시했다. 또한 ‘신문사와 재벌들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3.8%가 반대한 반면, 36.2%가 찬성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이다.
서울=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