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상표제도를 개선해 상표 출원인에게 맞춤형 심사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우선 출원순서에 의해 일률적으로 처리됐던 상표심사에 ‘우선심사제도’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 우선심사제도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일 경우 통상 심사보다 빠른 2개월 내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으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착수가 쉬워지고,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또 현행 상표의 등록주의를 보완키 위해 오는 2010년 ‘중용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용권제도는 동일·유사한 선 등록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등으로 등록된 후 등록 무효된 상표라도 무효심판청구 전 사용에 의한 신뢰가 구축됐을 경우 선 등록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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