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초과학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거점벨트와 지역특화기술, 산업의 기초·원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특화벨트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거점벨트 조성 및 육성에 주력하고 단계적으로 지역특화벨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충청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밝혀졌다. 이 법률(안)은 모두 제 64조로 구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정리 중이며 이달 내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 제 42조에는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지구 지정지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등 모두 9개 지역에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류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연구에 착수하면서 시범벨트 조성 후 전국 확대를 밝힘에 따라 행정도시와 대덕특구, 또 이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각각 국제과학비즈니스지구로 지정해 이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시범벨트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 시범벨트는 과학벨트 유형상 국가거점벨트가 되는 것이며, 이후 추가로 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가 요청할 경우 지역특화벨트로 분류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충청권이 시범벨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각 지역마다 과학벨트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벨트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고, 또 충청권 과학벨트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시범벨트 후 전국 확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어 우선 정부가 마련하는 이 법률(안)에 충청권이라는 지역명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청권 입지명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부가 입지명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