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어교습을 실시할 수 없는 유치원들이 이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의 영어강사 관리실태 또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2월 26일 6면 보도>영어강사에 대한 능력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원어민강사들의 경우 국적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단속이 시급하지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대부분 원장의 판단 하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내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단속 대상이다보니 유치원 원장들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기보단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한다.

영어강사의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어유치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대전의 한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처럼 특별한 자격증이 꼭 있어야 채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외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채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 채용한 원어민강사의 경우 외국어 지도강사 자격요건인 E-2비자는커녕 그 국적도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대전 서구 모 유치원은 2명의 원어민강사를 채용해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강사의 국적을 묻는 질문엔 “영어권”이라며 정확한 대답을 꺼렸다.

이러한 상황에 미취학아동들은 언어발달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검증되지 않은 영어교육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대전 유성구의 이지영(36) 씨는 “유치원도 정규교육과정인데 당연히 검증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교육이라고해서 부모들은 믿고 맡기는데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교육당국의 단속의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유치원들을 일일이 단속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점검을 나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설명회 등이 있을 때 영어교습활동은 단속대상이라고 지도하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영어강사의 자질을 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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