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이 충남 공주·연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주민들도 가능하게 됐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정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청약이 공주·연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나머지 지역주민들도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행정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의 종사자와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청은 개정안 시행으로 행정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원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주거정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 연구, 의료.복지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행정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업체는 청약범위 확대와 이전공무원 등 탄탄한 주택수요층 확보로 자금난 경감과 더불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행정도시 2-3생활권(첫마을)’ 1단계 사업지구에 지어지는 2242가구를 포함, 행정도시 내 아파트 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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