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도, 폭행,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허술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두 번 울고 있다.

이들 범죄 피해자는 1차적으로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치료비는커녕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피해자와 주변 가족들은 범죄 피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를 설립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지검도 지난 2003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대전범피)를 설치하고 지역 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올해에만 모두 66건에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전범피 내 의료분과위원회에 소속된 20여 명의 전문의들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은 법과 제도로 이마저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범피에 소속된 한 전문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민·형사에 연루된 상해사건은 대부분 건강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결국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무부 예산을 확충해 이들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100% 지원이 어렵다. 보건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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