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가 10일 열리는 졸업식을 앞두고 분주해지고 있다. 형식적인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신일여고는 총 3부로 나눠 졸업식 속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부에선 학생들의 멋진 춤과 함께 교내 일루션 밴드의 신나는 공연, 그리고 초청팀 공연으로 졸업식의 장이 열린다. 또 2부에선 학교를 회상할 수 있도록 시상과 축사, 축하 메시지와 감사 메시지, 지난 1년 동안 교육활동들이 커다란 스크린에서 동영상으로 펼쳐진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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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에 1425억 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변호인단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피해배상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8977만SDR(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1425억 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추가 보상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은 IOPC의 보충기금협약에 미가입돼 있어 7억 5000만SDR(1조 1881억 원)의 추가 보상액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판결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결정된 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달리 유조선 측의 사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인용키로 결정했다"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주 측의 1차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 주민들은 IOPC와 정부로부터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서산=박계교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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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찬반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세종시법을 조기에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법안을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돼 사실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고려대 박종찬 교수(경영학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공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률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이 바람직한 만큼, 올해 임시회 기간 중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법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 양자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법안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행정도시 특별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종시법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시된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1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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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값이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당초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466원으로, 불과 한 달여 만(1월 5일 1299원)에 ℓ당 167원이나 올랐다.

충남과 충북지역 역시 ℓ당 각각 1453원과 1452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이 같은 인상폭은 당초 정부의 유류세 환원조치에 따른 예상 오름폭인 ℓ당 82.5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 운전자들은 그동안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변동요인이 미약했던 만큼 이번 인상은 유류세 환원을 틈탄 정유사들이 교묘하게 기름값을 올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올릴 때마다 단골 핑계로 내세웠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1200원 대로 내렸던 것 외에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기름 값 변동의 주 요인인 국제유가 역시 근 3개월째 배럴당 45달러 내외에서 소폭 움직일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운전자들이 실제 느끼는 기름 값 인상은 지난해 국제유가 폭등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부담스럽다.

K(33·대전시 유성구) 씨는 “설 연휴 전에는 ℓ당 1250원(휘발유)에 팔던 단골 주유소를 연휴가 끝나고 가보니 1319원으로 올라 있었고, 또 열흘 만인 이번주에는 1415원으로 인상됐다”며 “열흘 만에 주변에서 1300원 대 주유소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8일 현재 대전에서 ℓ당(휘발유) 1300원 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대전에서 단 3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3곳 모두 1399원에 판매되고 있어 곧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ℓ당 1500원 이상으로 팔고있는 주유소는 4곳에서 이번주들어 12곳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기름 값의 초고속 인상에 주유업계 측도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대전의 모 주유소 관계자는 “올 초부터 유류세 환원조치로 어느 정도의 기름 값 인상은 예상했지만, 실제 정유사 공급가격은 매번 새로 들일 때마다 올라 우리 역시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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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전지역에서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별로 입주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실수요 계약자가 많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는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입주기한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제일건설의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의 경우 총 877가구 중 700여 가구가 입주해 80%의 입주율을 기록했다.

낭월동 오투그란데 분양가격은 3.3㎡당 490만~510만 원으로 다른 단지보다 분양가격이 낮았으며, 전체 평형도 112㎡형(34평), 115㎡형(35평), 142㎡형(43평)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낭월동 오투그란데는 낮은 분양가에다 단지가 중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80%의 입주율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입주기한인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707가구)도 9일 현재 입주율은 25% 정도로,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은 이달 말까지 340여 가구가 입주해 50% 가까운 입주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은 업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높은 입주율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중대형이 많고 분양가격이 높았던 단지들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마다 낮은 입주율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429가구에 달하는 조치원 GS자이는 입주가 시작된 후 두 달이 넘도록 입주율이 20% 미만을 맴돌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입주율이 50%를 넘기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전세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투자목적으로 산 사람이 많은 단지는 전세를 놓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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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이전기업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장 이전비용을 최대 5%까지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규모를 이전보조금의 경우 공장 이전시 소요비용의 3%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5%까지, 본사 이전시 30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이하 지급기준을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보조금의 경우 투자금액 20억 원 초과금액의 3% 이하에서 5%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이나 건물을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소,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을 기술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해오는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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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젊은 예술가 및 신진 예술단체 지원 등 그동안 대전시가 개선에 착수했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예술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9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공모한 총 488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301개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수가 가장 큰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의 경우 한밭예술가무단, 대전충남청흥가야금연주단, 이정애무용단, 극단떼아뜨르고도, 대전클라리넷콰이어, 아르코디아블로,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상록오케스트라 등 모두 24개 단체가 선정돼 각 단체별로 650만원에서 1600만 원등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젊은예술가 및 신진예술단체가 새로 포함됐으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 역할을 할 연구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져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무용, 연극, 음악 장르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경우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로 구분, 지원액에 있어 차등을 뒀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균선정률도 낮아져 응모단체를 선별하는 기준이 예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개 분야 공모사업의 평균 선정률은 62%로 지난해보다 9% 낮아졌으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년보다 8%포인트 떨어진 70%의 선정률을 보였다.

시의 이 같은 공모사업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문화계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문화계 일각에선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특정단체 편중 지원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예산형편상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중 일부만을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8일 오후 3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번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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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들이 털어놓는 다양한 고충은 이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영세 중소상인들의 몇 푼 되지 않는 부가가치를 빨대로 쭉쭉 빨아먹고 있다”며 현재 2.2% 안팎인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마켓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각각 대형 유통매장 출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식당 내 노래방기기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훼업계에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3만 원 이상 화환 수령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일부 병원과 결혼식장에서 조화를 재활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점업계에선 학원에서 교재 판매가 금지됐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어 이를 반영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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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설사간 실랑이가 이슈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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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조성이 유력시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번주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오는 13일(잠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명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역량결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모델로 한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지역명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시범으로 조성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는 것이어서, 특정지역 입지를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또 다시 법을 개정하는 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역명기는 빠진 채, 입지 조성지역에 대한 배경만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점도 충청권 명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고히 하고, 당초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명기를 위해 충청권 각계각층의 총화가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권 자치단체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를 촉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거점지구에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과학벨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전시는 입지선정 고려 요건에 대덕특구를, 충남도는 세종시를, 충북은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세종시를 각각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거점지구에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이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지자체들이 단일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특별법에 충청권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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