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찬반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세종시법을 조기에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법안을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돼 사실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고려대 박종찬 교수(경영학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에 대한 행안부의 공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률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이 바람직한 만큼, 올해 임시회 기간 중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법안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 양자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법안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세종시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행정도시 특별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종시법은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시된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1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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