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는 계약자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설사간 실랑이가 이슈화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간 다툼이 급증, 소송에 이르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적 사례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분양된 A아파트.
해당 건설업체가 분양계약률이 30%선임에도 불구, 70% 분양률 달성이라고 홍보했다가 뒤늦게 실제 계약률을 알게 된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B 씨는 최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몰라 불안하게 갖고 있느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발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C아파트 단지는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해당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7~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사 측에 계약해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납부 거부에 이어 단체 계약해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높았던 다른 단지들도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단지의 경우 사실상 해약이 불가능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을 빚는 이유가 집값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며 "계약자들이 낸 돈이 상당 부분 아파트 공사비에 투입돼 해약이 늘면 공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5월 제정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회수 이상 납부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도금 납부 전이라도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지 요구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전체 분양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