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전기업 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장 이전비용을 최대 5%까지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규모를 이전보조금의 경우 공장 이전시 소요비용의 3%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5%까지, 본사 이전시 30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이하 지급기준을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보조금의 경우 투자금액 20억 원 초과금액의 3% 이하에서 5%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아파트형공장이나 건물을 임대해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소,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연구 성과물을 기술사업화하기 위해 이전해오는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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