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에 1425억 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와 변호인단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피해배상한도는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8977만SDR(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1425억 원) 이내로 확정됐으며, 추가 보상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은 IOPC의 보충기금협약에 미가입돼 있어 7억 5000만SDR(1조 1881억 원)의 추가 보상액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판결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피해조사를 거친 뒤 사정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결정된 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추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달리 유조선 측의 사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인용키로 결정했다"며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가 유조선 측의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주 측의 1차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 주민들은 IOPC와 정부로부터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서산=박계교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