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충남도민이 돼야 합니까. 정부에 속았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부용면을 비롯한 편입예정지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났다.

특히 '세종시' 편입 찬성-반대로 반목과 대립이 심했던 부강리 2구, 3구 주민들은 부용면 소재지에 삼삼오오 모여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의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7일 부강리 2구 한 상점에는 5~6명의 주민이 모여 '특례시'에 불만을 터트렸다.

주민 J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가 특례시라고 한다면 대대손손 살았던 충북을 버리고 어떻게 충남도민이 될 수 있느냐"며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반대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냐”고 분개했다. M 씨도 “지난 정권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니 혁신도시 얘기로 충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 특례시 운운하며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민 피해만 주는 것”이라고 실망스러워 했다.

부용면세종시편입추진위도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세종시에 편입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편입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 변경고시 즉각 시행, 행정도시 건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정상 건설’을 요구했다.

채평석 편입추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특례시’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범 충청권이 똘똘 뭉쳐 ‘특별시’로의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추진과 관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부용면 관내 기업체, 공장 등에서도 들끓었다.

편입 주변지역으로 묶여 공장(제조시설) 건축에 어려움을 겪던 ‘L개발(부용면 산수리)’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죽겠다’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업체 대표 J 씨는 “건축허가로 공장을 짓다 세종시 발표 후 주변지역으로 묶여 10년 가까이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젠 자금 사정에 대출도 여의치 않아 사업을 접으려 한다. 이 곳에 있던 공장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나 둘 문을 닫고 서울, 경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세종시편입반대대책위를 비롯해 부용면번영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 이장단 등은 오는 12일쯤 주민궐기대회를 비롯해 국회 항의방문를 계획하는 등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의 향후 법률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 법률안은 2007년 세종시 특별법 이후 2008년 5월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돼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지역 사립대들이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잡는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토지나 건물매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학교시설 투자에서도 법인의 전입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가 '사립대학 회계정보정시스템'을 토대로 대전의 4개 사립대에 대한 2007년 회계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수입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대부분이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수입 예결산 차액이 대학별로 평균 31억 원이 발생했고 학교별로는 목원대가 108.8%, 대전대는 106.9%, 한남대는 103.7%로 모두 예산을 초과했다.

이는 등록금 수입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결국에는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의 관리운영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 달성률이 배재대 -26.9%을 비롯, 목원대(-14.3%), 한남대(-2.3%)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이뤄진 사례로 지적됐다.

사립대 법인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법인전입금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제된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 대전대로 32.6%에 그쳤고 배재대가 5.8%, 한남대가 5.3%로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목원대의 경우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상비전입금도 전체 예산에 비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한남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대가 92.4%로 높았고 대전대는 18.2%, 배재대는 9.8%, 목원대는 1%로 저조했다.

특히 학교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각 학교별로 법인전입금 비율은 최고 2.1%에서 최저 0.02%로 사실상 바닥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81%에서 최고 90%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는 가운데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서 자산매입까지 하고 있다"며 "법인전입금과 함께 자산매입을 위한 지출에 일정 수준의 법인부담률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교육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협약을 맺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9개항에 공동 합의·서명했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4개 교육주체가 모여 협약의 형태로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락하는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비롯, 4개 기관의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항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학교현장의 자율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지원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입학사정관제 안착 등 선진형 대입제도 도입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교육단체 대표들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대협약에 참여한 교과부와 대교협이 정부의 대입자율화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동선언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협약에 앞서 대교협은 이사회를 열고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제제조치인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협력위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대학에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된 대입 전형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기구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자율화가 고등교육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입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협약에서 배제돼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일부러 덮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협약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점이나 교원평가제 도입 등에 있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앞으로 대전지역 교직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코자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줄 수 있는 ‘징계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할 때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진단하고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는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는 헌재가 "특별법은 이전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이전 부처 고시를 미루고 있고 세종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도 무산됨에 따라 자칫 행정도시 자체가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행정도시가 정상적인 로드맵대로 건설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행정도시 건설은 충남발전에 획기전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 등과 협조해 최대한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7일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 무관하고,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정부의 전국 지방공항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이달 초로 예상되는 청주공항의 민영화 대상 선정 여부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영화 찬성 후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공들여 추진해 온 청주공항의 활성화 정책이 어긋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청주공항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긴급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대상 선정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택 충청대학 총장은 “청주공항의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선지원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 대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 위원장은 “공항민영화는 여러면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다”며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청주공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공항 선진화는 공항 활성화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청주공항이 관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권 민영화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며 “공항의 운영권만 민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 구축 등은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항선진화 지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항민영화는 공항의 운영권만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항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협약을 통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영화 공항 선정 후 지원은 이미 확정된 사업의 번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청권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민영화 공항 선정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실한 협약으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는 △인천 및 김포의 국제노선 청주공항 일부 배분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물류중심공항 육성(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확실한 협약을 통해 지원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정부의 지방공항 민간매각 추진이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인지 공기업 견제차원의 선진화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고수해야 합니다.”

국회 이시종(민주, 국토해양위) 의원은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추진은 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을 조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충북지역의 실익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민영화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 입장에서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항 지원 약속이 자칫 공항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채 민영화 빌미만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결국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는 적자를 내고 있는 공항에 대해 투자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도 등 지자체가 민영화 반대 입장을 꺾어 협의할 필요는 없다. 지역 실익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을 받아낼 때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 후 민영화 전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충북도 등이 공항 민영화를 놓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약속할 경우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청주공항의 민간매각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검증을 통한 협약이 이뤄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주공항이 그동안 시설 투자와 여객증가율 등으로 미실현잠재이익이 가장 높아진 것은 지자체 등 지역민이 함께 이룬 성과로 민간 매각이 아닌 현 시스템으로 공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 충남·충북 등 3개 시·도가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관할 행정구역 문제 등을 놓고 각 시·도의회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청권의 견고한 공조를 위해 사전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 특별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 충북도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등 행정수도 관련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지난 2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우선 3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이달 초에 갖고 향후 시·도의회의 활동 방향을 정리한 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세종시에 대한 각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냐,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남발전과 연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종시의 원만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지원특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도의회 한창동 위원장은 “이전기관 축소와 세종시 역할에 의구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어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된다면 차라리 충북으로 남는 것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위원장은 "세종시 추진으로 인해 대전은 공기업 이전도 전무하고 기업도시 추진관련 등에 있어서 가장 큰 역차별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초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청권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요지부동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한 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빈사위기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을 받아둔 상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서민경제에 떠넘겨질 것이 분명하다는데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지방에서 난항을 겪는 원인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3.3㎡(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高)분양가와 서민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단순히 미분양 주택 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추후 주택건설사업에 로드맵을 제공해 주고 주택수급균형의 토대를 잡아가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난해 정부는 6·11 지방미분양 대책과 8·21 부동산 활성화 방안, 9·1 세제개편, 9·19 주택종합공급대책, 9·23 종부세 개편 방안,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까지 5개월간 무려 7차례의 굵직한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체되는 미분양 물량과 급매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음에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식과 외환 등 자금시장 전반에 퍼진 극도의 불안감에 자산가치 급락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방어심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거래차익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시장 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의 경우 집값이 올라야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대만큼 집값이 상승할 지 불확실하면 양도세 완화는 효과는 미진할 수 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 격차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면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지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의 파격적인 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수도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유도시킬 수 있어 수도권보다 파격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기존의 1가구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시켜 지역자금의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양도세 완화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과 서민을 무시한 채 수도권 중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집중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업계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는 자포자기가 돼 버렸다.

천병만약(千病萬藥)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부활에 꼭 맞는 해답찾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지방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위탁업체의 교체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현종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선 자치구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달리 자치구로 해당 업무를 이관한 인천 등 타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번호판 가격이 저렴하고 인접한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시민 불편도 적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 등에 따른 번호판 교부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류상으로 등록한 후 위탁업체를 통해 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비용으로 △대형(버스 및 4.5t 이상 화물차) 1만 2500원 △중형(승용 및 승합차 등) 1만 1000원 △소형(이륜자동차) 40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번호판 설치비 2000원을 위탁업체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2004년부터 자치구에 차량등록업무를 위임한 인천시는 △대형 1만 1000원 △중형 8800원 △소형 3300원 등 번호판 교부비용 외에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아 대전에 비해 각각 25%, 33%, 45%가량 저렴하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인천의 경우 위탁업체의 대행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광주 등 자치구가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공익근무요원들이 번호판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설치비용이 들지 않았다. 또 차량등록업무를 일선 자치구로 이관할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볼 수 있어 시민 편의가 증대된다.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차량등록 및 번호판 교부 등을 위해 사업소까지 가야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구청에 해결돼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들이 인원 및 장소 등의 이유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은동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개설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과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 분소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