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충북 등 3개 시·도가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관할 행정구역 문제 등을 놓고 각 시·도의회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청권의 견고한 공조를 위해 사전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 특별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 충북도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등 행정수도 관련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지난 2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우선 3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이달 초에 갖고 향후 시·도의회의 활동 방향을 정리한 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세종시에 대한 각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냐,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남발전과 연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종시의 원만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지원특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도의회 한창동 위원장은 “이전기관 축소와 세종시 역할에 의구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어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된다면 차라리 충북으로 남는 것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위원장은 "세종시 추진으로 인해 대전은 공기업 이전도 전무하고 기업도시 추진관련 등에 있어서 가장 큰 역차별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초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청권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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