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지역 교직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코자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줄 수 있는 ‘징계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할 때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진단하고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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