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는 헌재가 "특별법은 이전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이전 부처 고시를 미루고 있고 세종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도 무산됨에 따라 자칫 행정도시 자체가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행정도시가 정상적인 로드맵대로 건설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행정도시 건설은 충남발전에 획기전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 등과 협조해 최대한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7일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 무관하고,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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