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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일부 과장된 마케팅에 속아 낭패를 보는 구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휴대폰 대리점들이 ‘공짜폰’이라는 솔깃한 제안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
무료라고 했던 기기값을 다른 명목으로 구입자 몰래 이용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대신 모집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보다 많은 수익을 통신사들과 나눠 갖기 위해 구입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임의 적용하고 있다.
1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달 휴대전화 번호이동(MNP) 건수는 총 83만 9011건으로 지난 1월 번호이동건수인 35만 1386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3월 66만 4670건과 비교해도 26% 증가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번호이동이 급증하는 것은 KT-KTF 합병에 따른 치열한 시장주도권 싸움에 기인하며 더 이상 신규 가입고객이 늘어나기 힘든 포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공짜폰’은 고객들을 솔깃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빼오기’라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유혹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생 이 모(22·여) 씨는 지난 3월 통신사 이동을 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 월 6만 원만 쓰면 최신형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는 판매직원의 말에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씨는 고지서에 휴대전화 기기값이 청구돼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통신사에 문의했으나 “계약서상 문제가 없고 그 기종을 한 달 5000원씩 24개월 분할납부 방식으로 구매했으면 괜찮은 조건으로 구매한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처럼 일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고객이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 계약서상에 휴대전화 할부조건을 은근 슬쩍 포함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짜폰을 준다고 말에 꾀어 비싼 요금제를 선택한 구매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정액제 등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청구요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어 고의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정한 요금제를 바꾸려면 위약금까지 무는 경우도 있어 공짜폰 얻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회사원 한 모(33) 씨는 “과도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권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도 된다고 했지만 알아보니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이 물어야 하는 요금제에 가입돼 있어 황당했다”며 “구매자가 계약서 내용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일종의 사기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