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 자치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당사자 간 다툼 있는 사례 등에 대한 본격적인 환급조정업무와 공탁 절차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개시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원(原)분양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사례의 환급처리는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중복접수나 동의서 미첨부건 등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환급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또 한 차례 자치구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각 구별 환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총 958건에 935건(97.5%) △중구 3051건에 2723건(89.2%) △서구 2514건에 1950건(77.5%) △유성구 7605건에 6424건(84.4%)이 지급 완료됐다.
총 지급액도 △동구 총 15억 6900만 원 중 15억 2900만 원 △중구 총 58억 5100만 원 중 53억 4000만 원 △서구 42억 1400만 원 중 32억 8300만 원 △유성구 137억 7700만 원 중 116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현재 관련예산은 시로부터 자치구로 전액 내려간 상태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급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아 환급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부담금 환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 심의와 법원 공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탁이 진행될 경우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성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환급조정위를 설치, 총 853건이 상정돼 조정위 심의를 거쳐 772건에 대해서는 실질납부자에게 환급조치 결정됐다. 유성구는 28건의 중복신청 건과 기타 환급동의 건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최종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개시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원(原)분양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사례의 환급처리는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중복접수나 동의서 미첨부건 등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환급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또 한 차례 자치구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각 구별 환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총 958건에 935건(97.5%) △중구 3051건에 2723건(89.2%) △서구 2514건에 1950건(77.5%) △유성구 7605건에 6424건(84.4%)이 지급 완료됐다.
총 지급액도 △동구 총 15억 6900만 원 중 15억 2900만 원 △중구 총 58억 5100만 원 중 53억 4000만 원 △서구 42억 1400만 원 중 32억 8300만 원 △유성구 137억 7700만 원 중 116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현재 관련예산은 시로부터 자치구로 전액 내려간 상태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급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아 환급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부담금 환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 심의와 법원 공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탁이 진행될 경우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성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환급조정위를 설치, 총 853건이 상정돼 조정위 심의를 거쳐 772건에 대해서는 실질납부자에게 환급조치 결정됐다. 유성구는 28건의 중복신청 건과 기타 환급동의 건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최종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