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허용 길이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은군이 국립공원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은군은 13일 속리산 입구 야영장에서 문장대(해발 1054m)까지 4.7㎞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제한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 2006년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미 완료된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의 집단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지구 등을 대거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은군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은 “환경부가 주민민원 해소, 지역개발, 규제완화 등에 급급한 나머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자연환경 파괴 및 훼손이 심해지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으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원천 봉쇄하고, 보은군에 의견 제시 및 설득작업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직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를 저지하고, 보은군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당위성을 내세워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04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현행 자연공원법 기준을 초과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관련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기준이 2㎞인데 반해 보은군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케이블카 길이가 4.87㎞로 나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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