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를 대전지역 대중교통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급행간선버스) 등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BRT 2개 노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특징을 도시철도 2·3호선과 상호 보완해 건설할 경우 100년을 내다보는 이상적인 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 5+2 광역경제권 발전에 맞춰 대전의 대중교통문제 해결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와 BRT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시철도와 BRT는 상충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도시철도 대신 BRT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도시철도와 BRT를 연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상호 보완수단으로 건설해나갈 방침이다.

즉 도시철도는 수송능력이 크고 정시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수송수요가 많은 도심핵심축의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면서 유연성이 좋은 BRT는 도시철도와 네크워크를 고려한 중·단거리 통행을 담당하게 하면서 지역 간 광역교통망으로 추진한다.

현재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2개의 도로에는 상급 BRT 구축이 추진 중으로 도시철도를 보완하는 수단과 세종시, 오송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유성구 외삼동)~세종 간 상급BRT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대전역을 출발해 세종시와 오송으로 이어지는 BRT사업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년) 뒤 여유가 생기는 호남선 등 기존 국철을 활용해 계룡시~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구상 중이다. 시는 올해 수립 중인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9년 12월)’에 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돼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그 동안 낙후돼 도심을 단절해온 철도주변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 2·3호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6년 당시 2호선(순환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도안신도시, 대덕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생활권 광역화로 도시교통여건이 크게 변화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여건에서도 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총부채 7500억 원 중 2011년까지 7350억 원(98%)을 상환, 2012년 이후 건설부채 잔액이 150억 원으로 떨어져 2호선 건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2월에 착수된 ‘도시철도 2·3호선 기본계획변경 용역 및 타당성조사’는 현재 수요분석을 통한 노선 및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하반기 중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3호선에 대한 기본계획안(노선)을 수립하고, 2호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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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각 지자체들이 건의한 중앙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창구가 분산돼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 시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 협의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는 총 419건이며, 덩어리 규제는 8개 분야 37개 과제, 지역현안 11개 과제, 일반규제 371개 과제 등이다.

이중 지역현안 11개 과제에 충북이 규제 개혁을 요구한 ‘상수원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1항 7호’ 따라 개별입지 검토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와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지침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계획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지침 제7조 1항 7조는 검토 기준에서 삭제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환경부와 수 차례 협의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규제개혁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충북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가 개선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등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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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방침을 놓고 충북지역 재래시장 및 시민사회단체가 영업철회를 촉구하며 나선 가운데 20일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이 청주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운영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다른 대형 마트들도 연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일시적인 연장운영 등을 실시했던 도내 대형 마트들이 밤샘영업 방침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로 인해 매출 변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연장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청주 A 대형 마트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밤샘영업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쪽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드러날 경우 연장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 마트의 24시간 연장운영은 지역상권을 붕괴하는 행위이며 결국 과당경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유통업계의 생리구조상 다른 대형 마트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내 유통업계는 그동안 지역상권 고려와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명절이나 특별행사 시 오전 1시까지 연장운영은 실시했지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0일 오후 4시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상인연합회, 충북경실련,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4명이 동시에 1인 시위를 갖고 홈플러스 청주점의 연장운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분간 1인 시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조직적인 불매운동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48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이 내달 10일까지 홈플러스 주변에 ‘우리 농산물 사랑 소비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측은 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은 물론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 상권까지 가세해 홈플러스 청주점의 영업방침 철회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대형 마트들마저 연장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영업철회가 장기화될수록 홈플러스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며 “홈플러스 주변 상인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주변 상권과 공동으로 철회요구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본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방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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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데 이어 그동안 난항을 겪던 추진기구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은 20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3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위촉위원 인선 방안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 방안, 자문단 구성 방안 및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원회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발전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 지역발전위원장 추천인사 3명과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등이 공동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광역발전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 발굴 △시·도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 및 평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은 광역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직을 맡으며,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합의하에 단독의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은 지난 13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역별 추천 인사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도별 공동위원장 위촉인사 인선을 이달 말 완료하고, 제1차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다음달 초 개최해 추진기구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추진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충청권 3개 시·도는 뉴 IT와 의약바이오 등 양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짓고 세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양대 선도산업 중 의약바이오는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등 2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뉴 IT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3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시도지사 위촉위원 선정, 광역위원회 운영,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다음 달 열리는 첫 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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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일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키로 하는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확정·발표하고 전국적 범위에 걸쳐 9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 같은 4대 랜드마크 사업의 경우 1일 1만 400명, 연인원 128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방치 자전거 수거 정비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등을 위한 ‘자전거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 12개 지역을 올해안에 선정해 희망근로자를 투입, 집중 지원하는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1일 총 3220명이 투입되는 만큼 연 38만 635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177억 원을 들여 남한지역 684㎞에 이르는 6개 도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통해 생태통로 정비, 소나무 재선충 및 솔잎 흑파리 등의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주거환경 취약사업을 위한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44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전국 88개 취약계층 밀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해당지역 당 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녹지와 야외심터, 주차공간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전국 14개 시·도 28개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별로 6억 원을 투입,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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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석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이 대규모로 발견된 가운데 20일 용계동 현지에서 관계자 및 시민들이 유적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용계동에서 충청권 최대 원삼국시대 취락지가 발굴됐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일 대전 용계동 일원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350여 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0기,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석관묘 3기, 삼국~고려시대 석관묘 30기 등 총 396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삼국시대 거주지 350기 발견은 그동안 대전 상대동 중동골유적를 비롯 오정동유적, 구성동유적 등의 소규모 원삼국시대 거주지 발굴과 달리 한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충청권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거주지는 형태와 아궁이, 주공(기둥자리) 등에 있어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고, 다수의 밀집군을 이루며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주거지가 단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닌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을 의미하지만 350기 발굴 중 최소 100기 정도는 상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거지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먼저 구릉 정상부를 점위하다가 점차 사면에 위치시키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북쪽은 밀집도가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밀집도가 떨어진다. 특히 주거지를 아우르는 도랑이 건설돼 주거공간을 보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삼국지 유적으로 토기가마 2기와 숯을 생산한 탄요 1기가 확인된 가운데 이들 위치 역시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형성해 취락이 확대되면서 생산공간이 이동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유적 남쪽에 능선방향으로 일치되도록 입지했고, 내부에는 위석식 노지와 주초석, 저장공 등이 시설됐다.

용계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갑천을 중심으로 생활한 지역민의 주거자료 확보는 물론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중앙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350기 발굴은 당시 중서부(충청권)지역 최대의 취락유적으로 꼽을 수 있다”며 “추후 용계동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원삼국시대 취락 정보 및 문화상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계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고려시대에 걸친 주거지 등 생활유적, 석관묘와 석곽묘 등 분묘유적, 탄요·토기가마 등 생산유적 등이 다양하게 조사됐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보존지구 지정 결정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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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희망학교 기근현상’과 ‘재정 부실화’ 논란등에 휩싸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달까지 전국에 30개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선 관련 규칙안 제정마저 여의치 않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사학들 “관망세”=충남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 자율형 사립고를 최종 지정, 고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공모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대부분 도내 사학들은 재정부담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득실문제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충남도내 사학으로는 재단이 한화그룹인 북일학원(천안북일고 등)과 한일학원(공주 한일고)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자율학교인 한일고는 현재도 해마다 수십 명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천안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내부 고민도 만만치 않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법정전입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작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사고로 바꾸는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광역시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학생모집을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제한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칫 돈만 쓰고 우수학생 유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입법예고만 3차례… 일정 차질’=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만 2차례 실시한 시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사학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또 다시 수정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차 입법예고를 거쳐 규칙안을 제정하더라도 자체 공모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1차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계획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대전은 서대전고와 대성고, 대신고, 명석고 등 3~4개 사학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학들의 빈약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자율형 사립고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데다, 이들 학교가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모아서 전출할 경우 재단 내 여타 학교이 재정이 열악해지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으로선 학교 측 주장만 믿고 조건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줬다가 법인전입금 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선발된 학생들만 피해와 혼란도 내심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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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폭력 시위와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서울, 광주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새벽 1시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전 6시경부터 화물연대 대전지부와, 광주지부, 서울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형사를 급파,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과 전경 3개 중대, 300여 명을 동원, 사무실 내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 6박스를 압수했다.

또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 각각 1박스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의 혐의 입증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압수한 물품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이 나오면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압수수색을 벌이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통해 “457명의 연행자 중 구속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이는 당시 연행과정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원칙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사전에 경찰이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폭력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공안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47) 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경 윤 씨 등 2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모(43) 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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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단축 및 시간절감=현재 대전에서 당진까지 국도를 이용할 경우의 주행거리와 시간은 117.0㎞, 2시간 이상 걸렸다. 그러나 당진~대전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주행거리는 91.6㎞로 25.4㎞가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1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서천에서 공주까지 구간 역시 국도를 이용할 경우 78.7㎞이고 이동시간은 약 1시간 20분가량 걸렸으나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주행거리는 17.3㎞가 줄어든 61.4㎞, 시간도 40분 정도면 되고 대전에서도 1시간이 채 안걸린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내륙지방에서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 대전시민들의 생활패턴과 생활권역의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비 연간 3000억 원 절감=주행거리 및 소요시간이 단축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 효과이다. 물류비 절감 효과는 크게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차량 운행비 절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진~대전고속도로의 경우 이 두 가지 효과를 합한 물류비 절감이 연간 2000억 원, 서천~공주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1000억 원으로 이를 합하면 연간 물류비 절감액은 3000억 원에 달한다.

△서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두 고속도로의 이달 말 개통은 내륙지방에서 서해안으로, 서해안에서 내륙지방으로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이는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 이후 침체돼 있는 서해안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당진항과 평택항으로 대표되는 서해안 물류거점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으로써 서해지역 경제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산임해공단과 평택공단에서 생산된 물류의 내륙지방 이동 역시 편리해져 내륙과 해안의 발달을 동시에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된다.

△백제문화권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공주와 부여로 대표되는 백제문화권이 과 충남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 예당저수지 등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관광자원 개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관광활성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관광지 발굴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관광객 증가폭은 더 클 것이다.

△대전, 지리적·경제적 중심지 자리매김

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 연장이 153㎞가 늘어나 충청권 총연장은 840㎞로, 전국 고속도로 연장 3600㎞의 23.3%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교통에 있어서도 그 중심적 입지를 확고히 하게 돼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지리적·경제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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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부활을 꿈꾸던 한성항공의 운항 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제선운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면서 한성한공이 1대 주주로 영입키로 한 투자처의 자금 투자가 불발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 금명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도 내달 16일 만료되는 항공 운항휴업 기간에 맞춰 비행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한성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기존 국내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의 국제선 운항 자격규정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해 한성항공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나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하지 말란 말 밖에 더 되겠냐”면서 “저가 항공사를 새로 만들어 취항하지 부채를 안고 있는 항공사에 투자하겠느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운항 재개는 어렵다”고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사실상 어려워 졌음을 시인했다. 한성항공은 오는 6월 16일 이후 다시 운휴를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자 설득을 통해 항공기 운휴 신청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운휴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 운항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운휴연장 기간은 6개월로 규정돼 있어 운휴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127조 제 2항에 따르면 항공기 휴업 기간은 6개월으로 나와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 후 법령 검토를 통해 운항면허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의 노력으로 내달초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객기 시범운항 및 정비,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 등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이 적어도 한 달여 정도 소요돼 운휴 연장만료 기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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