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자체들이 건의한 중앙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창구가 분산돼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 시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 협의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는 총 419건이며, 덩어리 규제는 8개 분야 37개 과제, 지역현안 11개 과제, 일반규제 371개 과제 등이다.
이중 지역현안 11개 과제에 충북이 규제 개혁을 요구한 ‘상수원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1항 7호’ 따라 개별입지 검토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와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지침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계획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지침 제7조 1항 7조는 검토 기준에서 삭제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환경부와 수 차례 협의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규제개혁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충북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가 개선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등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20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창구가 분산돼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 시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 협의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는 총 419건이며, 덩어리 규제는 8개 분야 37개 과제, 지역현안 11개 과제, 일반규제 371개 과제 등이다.
이중 지역현안 11개 과제에 충북이 규제 개혁을 요구한 ‘상수원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1항 7호’ 따라 개별입지 검토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와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지침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계획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지침 제7조 1항 7조는 검토 기준에서 삭제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환경부와 수 차례 협의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규제개혁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충북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가 개선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등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