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 시위와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서울, 광주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새벽 1시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전 6시경부터 화물연대 대전지부와, 광주지부, 서울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형사를 급파,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과 전경 3개 중대, 300여 명을 동원, 사무실 내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 6박스를 압수했다.
또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 각각 1박스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의 혐의 입증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압수한 물품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이 나오면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압수수색을 벌이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통해 “457명의 연행자 중 구속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이는 당시 연행과정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원칙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사전에 경찰이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폭력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공안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47) 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경 윤 씨 등 2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모(43) 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서울, 광주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새벽 1시경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전 6시경부터 화물연대 대전지부와, 광주지부, 서울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형사를 급파,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과 전경 3개 중대, 300여 명을 동원, 사무실 내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 6박스를 압수했다.
또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 각각 1박스씩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의 혐의 입증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압수한 물품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이 나오면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화물연대 본부와 지부 압수수색을 벌이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통해 “457명의 연행자 중 구속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이는 당시 연행과정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원칙한 공권력의 행사였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사전에 경찰이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폭력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공안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47) 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경 윤 씨 등 20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모(43) 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