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부활을 꿈꾸던 한성항공의 운항 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제선운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면서 한성한공이 1대 주주로 영입키로 한 투자처의 자금 투자가 불발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 금명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도 내달 16일 만료되는 항공 운항휴업 기간에 맞춰 비행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한성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기존 국내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의 국제선 운항 자격규정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해 한성항공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나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하지 말란 말 밖에 더 되겠냐”면서 “저가 항공사를 새로 만들어 취항하지 부채를 안고 있는 항공사에 투자하겠느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운항 재개는 어렵다”고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사실상 어려워 졌음을 시인했다. 한성항공은 오는 6월 16일 이후 다시 운휴를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자 설득을 통해 항공기 운휴 신청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운휴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 운항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운휴연장 기간은 6개월로 규정돼 있어 운휴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127조 제 2항에 따르면 항공기 휴업 기간은 6개월으로 나와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 후 법령 검토를 통해 운항면허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의 노력으로 내달초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객기 시범운항 및 정비,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 등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이 적어도 한 달여 정도 소요돼 운휴 연장만료 기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제선운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면서 한성한공이 1대 주주로 영입키로 한 투자처의 자금 투자가 불발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 금명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도 내달 16일 만료되는 항공 운항휴업 기간에 맞춰 비행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한성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기존 국내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의 국제선 운항 자격규정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해 한성항공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나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성항공에게 투자하지 말란 말 밖에 더 되겠냐”면서 “저가 항공사를 새로 만들어 취항하지 부채를 안고 있는 항공사에 투자하겠느냐.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운항 재개는 어렵다”고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사실상 어려워 졌음을 시인했다. 한성항공은 오는 6월 16일 이후 다시 운휴를 연장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자 설득을 통해 항공기 운휴 신청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운휴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 운항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법상 항공기 운휴연장 기간은 6개월로 규정돼 있어 운휴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127조 제 2항에 따르면 항공기 휴업 기간은 6개월으로 나와 있다”며 “이 기간이 지나고 운항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 후 법령 검토를 통해 운항면허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의 노력으로 내달초 투자를 유치한다 해도 운항 재개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객기 시범운항 및 정비,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 등 항공기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이 적어도 한 달여 정도 소요돼 운휴 연장만료 기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