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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박사나 전문 학원강사 등에 의해 실시되는 단기속성 강의는 시간당 수십만 원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월 수백만 원대의 고액과외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강의는 주로 근무시간과 겹쳐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2차 시험을 대비한 서울 원정강의는 보름 넘게 숙식을 요구하기도 해 일부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복무태만을 야기했다.
11일 본보 취재진이 전화통화를 통해 만난 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행정법 특강강사.
대전지역 사무관 승진 대상 교육공무원들에게 특강을 실시키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그는 12일부터 4일간 단기속성으로 진행되는 특강에 교재비 포함 30만 원의 강의료가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날은 오전 10시, 둘째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오후 5~6시 사이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2차 시험을 대비한 유명 교육심리학 박사의 강의는 18일부터 예정돼 있고 서울에서 18일간 기숙 형태로 진행되며 200만 원의 강의료가 필요했다.
이 강사는 “서울에서 진행될 강의는 모두 주중에 운영되고 숙식은 우리 쪽에서 알선한다”며 “대전·충남을 비롯, 교육공무원 승진시험제도가 있는 시·도에서 보통 90여 명 정도의 수강생이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교육심리학 박사가 18일 동안 운영되는 강의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이들 특강은 비단 시험을 앞둔 시점뿐 아니라 연중 내내 운영되고 승진 대상자들은 통상 3년여 정도의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게다가 일부에선 승진시험을 앞두고 월 수백만 원대의 고액과외도 이뤄진다는 게 교육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승진시험을 준비하며 1억 원대의 돈을 썼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시험 임박 시점엔 1주일 단기속성에 500만 원대의 강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 른 관계자 또한 “시험과목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직접 수천만 원의 쪽집게 과외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비용을 부담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강의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운영된다는 점.
서울에서 18일간 진행될 기숙 형태의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담당공무원의 업무는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공무원까지 고액 사교육에 휩싸이게 하는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충남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외치는 교육계가 오히려 고액 사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자체 등에선 각종 폐단으로 인해 공무원 승진시험제도를 없앤 지 오래지만 교육계만이 아직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