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영세상인 자립기반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3일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휴면예금 관리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 선정 및 10억 원의 지원예정금액을 통보받았다.

지원대상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태평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둔산3동 상점가 △가수원 상점가 △송강시장 △중리시장 등 9곳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는 2년간 무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에게 500만 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 주게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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