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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조에서 온 슬러지를 고압벨트프레스 및 원심탈수기로 탈수해 수분함량 80%이하 탈수케익으로 만드는 탈수기 시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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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최근 하수처리시설 일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준비작업에 착수, 지난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부터 국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전문업체인 ㈜태영엔텍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키로 하고 1일 처리용량 11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본처리장(13만 2321㎡)과 중계펌프장 9곳, 마을하수처리장 25곳 등 관내 하수처리 관련시설 일체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엔텍은 전국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물량의 절반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6곳에 이르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향후 시설개선 요구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민간 기술력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는 물론 인건비와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순환보직 등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시가 직영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경우 기술력 누적이나 고도화된 노하우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민간위탁 전 시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49명이었으며 이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만 26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따라서 시설관리가 외부로 위탁되면서 시가 관리하는 총 정원범위에서 이들 인원에 대한 인력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된 것이다.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현재 위탁운영 초기단계여서 30명이 투입된 상태지만 기존 운영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적 효과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시 직원보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면에서 향후 5~6년간 총 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민간위탁 결정에는 정부의 방침과 전국적인 추세도 한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2012년까지 전국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운영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난 2006년말 현재 340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212개 지자체가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는 위탁업체에게 기존 시설의 운전·관리에 대한 책임만을 위탁, 이에 따라 순수 운영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개선 등 향후 추가 설치될 부분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여전히 시가 안고 있는 것이다.
시의 경우 25곳에 이르는 마을하수처리장의 낙후시설 개량이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운전관리비는 시가 직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수도요금, 슬러지처리비용, 전기사용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이 고정비와 변동비(정산비용 반영) 형태로 산정돼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책임확보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가져다 줄 기술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근거가 용역결과외엔 현재로선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해 공공재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 또다른 사회비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